6. 불공정한 법률행위
(1) 의의
① 의의 :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러한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아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Ⅰ. 서론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전사원의 임금인상이 모두 교섭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미국이나 일본의 기업들과 비교된다. 즉 일본과 미국의 경우 각각 노조원 대 비노조원으로 구분해서 교섭결과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적정
Ⅰ. 서론
노동시장 지위변동과 관련하여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개념은 노동유연성이다. 이 개념은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최근의 경영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생산체제의 유연성을 제고시켜 조직의 신축적인 대응능력을 갖추려는 각 기업들의 경영전략과 관련하여 등장하였다(김장호, 1999).
불공정한 법률행위란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하며,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요건
(1) 주관적 요건
1) 상대방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I. 序論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여,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민법 제104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라 하여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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