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의 실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기준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근의 고용사정의 악화에 따라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를 계기로 기준노동시간을 주 40시간제로 단축하여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실 노동시간을
근로시간이 214.3시간(주당 49.3시간)으로 가장 길고, 5˜9인 규모는 195.1시간(주당 44.9시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00인 이상 규모와 300˜499인 규모의 근로시간은 전년에 비해 1.3%씩 감소하였으며, 100˜299인 규모의 근로시간은 1.2% 감소하였다.
Ⅱ.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시간단축운동만을 전개한 것이 아니라 임금인상과 해고반대, 노동강화 반대와 사회보장 요구,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와 정치적-사상적 자유와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싸움과 결합하여 전개되어 왔던 것이다.
Ⅱ. 근로의 정의
근로라는 것은 좁은 법률적 개념으로 파악할 때에는 단위 시간에 다한 대
주5일 근무제는 문자 그대로 주당 5일을 근무하는 제도이다. 달리 표현하면 대개 토요일에 휴무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때문에 ꡐ토요 휴무제ꡑ이라도 한다. 그리고 법정 근로시간이 현재보다 축소되기 때문에 ꡐ근로(근무)시간단축제ꡑ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미국의 포드자동차에
단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공휴일 수를 줄이면서 기념일의 취지도 살리기 위해 식목일·어린이 날·현충일·근로자의 날 등을 해당 월의 첫째 토요일로 바꿔 지정하는 방안을 제의해 놓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노동계는 공휴일 수 단축은 노동 시간을 줄이지 않는 주 5일 근무제를 의미하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자본 측에서 중심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소위 ꡐ노동시간단축 보완책ꡑ이라는 것들을 이미 10여년 이상 전에 모두 경험해서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사회적 후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990년부터 주당 법정노동시간이 1주 48시간제에서 1주 44시
근로조건 저하, 소득불평등의 심화 등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노동조합의 활동은 고용안정에 집중되었다. 민주노총은 대량실업과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의 질을 극복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노동시간단축을 제시하였다. 즉 세계최장의 노동시간(주 46.7시간, 연간 2,43
근로시간의 제도화과정은 주로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법제화(legislation)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노사간의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을 통해 이루어져 간다. 법제화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물론 법을 먼저 정하고 그에 따라 시간외근로수당의 이율을 높힘으로써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코스
『근로시간단축 배경』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관행을 고쳐 근로시간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근로시간을 제도적으로 단축하면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나눌 수 있다는 주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