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소비세 개관
소비세란 재화의 소비 또는 화폐의 지출로써 담세력을 추량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일반소비세의 과세방법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가 채택되었다. 이에 종래의 영업세, 물품세, 직물류세, 전기가스세, 통행세, 입장세, 유흥음식세가 부가가치로 통
관세율 적용의 기본원칙
1. 서론
관세를 부과함에 있어 품목분류가 동일한 물품에도 관세율은 여러종류가 있을수 있다. 이때는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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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평가방법 및 적용 순위
1. 의의
관세평가라 함은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과 그 절차를
DDA농산물협상
I. DDA 농산물협상의 내용과 특성
1. DDA 농산물협상의 기본 내용
농업협정은 WTO 농업협정 20조에 따라 2000년부터 협상을 시작하여 2002년부터는 DDA(Doha Development Agenda :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농업협정은 단 한 번에 농업정책을 포함한다는 규율을 확립시키자
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수입을 촉진케 하여 물자수급을 원활히 이루어 지게하여 물가상승요인을 완화하고 국내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탄력관세제도는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채택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수입자유화에 따른 외국상품의 급격한 증가로 말미암아 동종의 국내산업에 중대한
기본적 입장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 졌다. 한국과 일본을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21세기 한일FTA추진하여 서로 동반자적인 상생관계를 이뤄야할 시점에 있다. 특히 최근에 한국과 중국간의 FTA추진이 성사단계에 이르자 일본에서 조바심을 느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한일FTA추진은 급물
기본원칙을 두고 있다.
1)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
GATT의 규정 제1조에 가맹국간에는 서로 협정에 의하여 관세율을 인하하도록 하며 또 가맹국간에는 일체의 관세상 차별대우를 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GATT에서의 무역자유화 추진을 위한 관세의 인하방식은 2국간 쌍무교섭에 의해 관세율
기본적인 원칙으로 두고 있는 최혜국대우원칙과 함께 내국민대우원칙을 두고 있다. 그리고 GATT는 국가 간 무역장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첫째는 무역에 대한 제한은 원칙적으로 관세만을 사용하여 수량제한은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는 관세에 대해서도 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관세장벽을 낮추
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수입을 촉진케 하여 물자수급을 원활히 이루어 지게하여 물가상승요인을 완화하고 국내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탄력관세제도는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채택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수입자유화에 따른 외국상품의 급격한 증가로 말미암아 동종의 국내산업에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