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시설과 관련하여 주민참여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참여의 시기와 참여의 질적 수준, 정보의 공개정도이다. 환경기초시설의 입지 반대가 사회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에서는 사업주체 측에서는 가능한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으며 기피시
이기주의는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기 자신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기주의에 있어서 Hobbes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이기주의의 필요성을 간파하여 현대 이기주의의 틀을 완성시키는 기초를 제공하였다. 이기주의에 대한 논의는
분권의 전통, 종교, 종족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균열 요소가 많은 유럽 등의 국가에 비해, 우리의 경우 단일국가의 오랜 전통과 상대적으로 강한 동질적인 사회 구조에서 지역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오늘날 한국의 지역주의를 정치인들의 정치전략에서 조장된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기피시설의 입지를 위한 보상재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 행정협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며, 다양한 광역기구를 설치하여 지역간 분쟁을 제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내부와 외부에서 다툼이 있는 광역공공서비스
기피시설도 있다. 이러한 도시시설은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며, 도시시설의 개발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과 도시전체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시설에 대한 입지선정작업은 과학적인 기법을 동원
시설이지만,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시설을 총칭한다(정수연·박헌수, 2001: 90). 이러한 비선호시설에 대한 개념은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의 개념정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님비는 “자신의 인근에 위험하거나 또는 해롭다고 여겨지는 무언가의 입지를 반대하지만, 다른 지역 어딘가에 위치하는
시설에 대한 지역 사회의 부정적 반응으로 축약된다고 하였다(심준섭, 2008). 이러한 시설의 입지로 인해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것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지가의 하락이 예상되거나 생활환경의 질 악화를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기피하고 있다(LG경제연구소, 2004).
님비의 개념은 소극적 개념과
시설을 말한다. 이러한 혐오시설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역이미지실추시설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잘못 관리되었을 경우 시설입지지역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에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킴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기피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
시설은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등을 통해 인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시설은 해당 지역에 소음, 악취, 공해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며 인근지역의 재산가치를 하락시키기 때문이다.
(2) 입지결정과 보상의 요인
이상과 같은 조건에 더하여 입지선정 절차
시설의 설치에 대한 입지 예정지역 주민의 저항이 점차 거세어지고 있다. 이른바 님비현상 ( NIMBYs : Not In My Back Yard syndrome )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님비현상이란, 소위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시설이 자기 지역에 입지하는 것은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기피증이다. 님비현상의 대상이 되는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