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하고 또한 한쪽이 먼저 채무를 이행하면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그만큼 곤란하게 된다. 여기서 입법상 이 관계의 타당한 해결을 꾀하여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이른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그러한 목적을 가진 제도이다.
셋째로, 쌍무계약에 있어서 한쪽의 채무가 채무자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의 정의
쌍무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그 결과,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급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또한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서만 자신도 급부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며, 쌍방 당사자의 채무는 서로 존재관
동시이행 항변권의 개관
쌍무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그 결과,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급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또한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서만 자신도 급부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며, 쌍방 당사자의 채무는 서로 존재관
존재하고 있던 경우라도 그 후에 판명된 경우에도 이행유보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계약체결시에 상대방의 履行能力등에 관하여 통상 요구되는 조사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이행유보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풀이한다. 또 이 이행유보권은 이행기에 선후관계가 있는 계약만이 아니라, 동시이행의 계약에
동시존재니 단기적이니 하는 것은 시간을 전제해서만 표상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현상이 실재하는 것은 시간 중에서만 가능하므로 시간은 선천적이다. 오성작용의 원천으로서의 개념은 선천적이며 자발성이다. 감성적 인식의 상위개념으로서의 오성은 파생적 경험적인 것이 아니다. 이러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