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법과 표준어에 맞게 올바로 사용하는지 그 실태를 살펴본다는 조금은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되는 동시에 SNS에서 맞춤법을 틀리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아졌다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맞는 표기는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띄어쓰기하지 않거나 문장부호 사용을 생
1. 보기의 표기형을 한글 맞춤법 총칙 1장 1항으로 설명하시오.
[보기] ‘볶고/볶으면/떡볶이’
‘웃고/웃음/우습다’
‘덥고/더우면’
한글 맞춤법 총칙 제1장 1항에 따르면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조항에는 다음의 3가지 요소가 포함
맞춤법 제18항에 따르면, '즐겁-', '괴롭-', '외롭-' 등은 경우 'ㅂ'으로 끝나는
일부 어간이 ‘아’나 ‘아’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는 ‘오’로, ‘어’나 ‘어’로 시작되는 어미 및 매개모음을 요구하는 어미 앞에서는 ‘우’로 변하는 '비읍(ㅂ)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즉, 비읍(ㅂ) 불규칙 활용
Ⅰ. 서론
컴퓨터언어학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 여러 방향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다. 초창기에는 언어학자들의 주도에 의해 형식문법 모델에 입각한 시스템의 개발을 구상하였으나, 실제로 언어 이론이 모델 자체로는 훌륭할지라도 구체적인 문법규칙으로서 어떤 것을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현실적인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인바, 이는 표준어의 개념을 정의하는 조항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효과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의 자유나 권리를 금지ㆍ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
법을 다양하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도 하지만, 국어의 파괴현상과 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단절 현상이라는 부정적 폐해를 낳기도 하는 것이 현재 실정이라 할 수 있겠다. 게시판이나 채팅방 등에서 사용되는 컴퓨터 통신 용어는 음절 줄이기, 음운 첨가, 음운 교체, 소리 나는 대로
맞춤법통일안의 체계를 보완·개정한 것이다. 이는 70년 4월부터 개정작업이 시작되어 87년 시행 안이 마련되었고 88년 1월 교육부 고시 제88-1호로 고시되어 89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 조항은 한글 맞춤법의 표기 대상
활용된다. 대개 양성모음(ㅏ.ㅑ.ㅗ.ㅛ.ㅐ)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ㅓ.ㅕ.ㅜ.ㅠ.ㅣ)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려 쓰이므로 '뱉아.뱉았다.뱉아내다'로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맞춤법에선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ㅏ.ㅗ'일 때는 어미를 '아'로, 그 밖의 모음일 때는 '어'로 적도록 하고 있다.
Ⅰ. 서 론
한글맞춤법이란 한국어를 한글문자 체계에 의한 어법(語法)의 규칙에 맞게 표기하는 방법으로서 국어 정서법이라고도 하나 국어정서법은 한자를 비롯한 외래 문자 체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다. 한글 맞춤법이 어렵다고 한다. 왜 우리말은 이리도 어려우냐고도 한다. 실제로 맞춤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