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이기 때문에 채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목적물의 양수인은 물론 강제집행에 의한 매수인에 대하여서도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유치권자가 집행관에게 물건을 인도하더라도 유치권자는 집행관의 직접점유를 매개로 하여 간접접유하
공통점
유치권에서의 과실수취권, 유치물의 관리 및 사용,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모두 준용된다.
4. 우선변제적 효력
1) 우선변제권
동산질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기의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329조). 그러나 그 질권자에게 우선하는 질권자나 우선변제권자가 있는 때
규정에 의하여 취득할 때에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바, 특히 중요한 것은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이다.
(1) 법정지상권의 공통점 원래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이 사용하다가 어떤 사정으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한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
물권법은 채권법(債權法)과 함께 재산법(財産法)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채권법과는 다른 특질을 가진다. 채권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임의규정성을 갖지만, 물권법은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를 바탕으로 강행규정성을 가진다. 채권법은 공통법적 색채가 강하나, 물권법은 고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