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만 영미법상의 제도인 수권자본제도 1962년 상법개정에서는 영미법상의 수권자본제도를 도입하였다. 정관에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절대적 기재사항으로하고,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2분의 1
II. 추가자본조달
1) 추가발행 및 증자
주식회사 설립 시 주식발행총수, 즉 수권자본의 미발행주식을 필요시에 추가발행함으로써 자본을 증자할 수도 있고, 또는 자본의 증자절차를 밟아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익준비금. 기타 잉여금과 같은 부가자본을 자본금
발행주식총수 5천주, 1주의 금액 금 1만원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P는 회사설립의 실무를 수행하던 사법서사에게서 금 5천만원을 차용하여 발행주식의 납입금으로 납입하고 1988.3.8.에 회사설립등기를 한 후, 바로 납입금을 인출하여 동 사법서사에게 차용금 5천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