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만 영미법상의 제도인 수권자본제도 1962년 상법개정에서는 영미법상의 수권자본제도를 도입하였다. 정관에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절대적 기재사항으로하고,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2분의 1
II. 추가자본조달
1) 추가발행 및 증자
주식회사 설립 시 주식발행총수, 즉 수권자본의 미발행주식을 필요시에 추가발행함으로써 자본을 증자할 수도 있고, 또는 자본의 증자절차를 밟아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익준비금. 기타 잉여금과 같은 부가자본을 자본금
발행주식총수 5천주, 1주의 금액 금 1만원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P는 회사설립의 실무를 수행하던 사법서사에게서 금 5천만원을 차용하여 발행주식의 납입금으로 납입하고 1988.3.8.에 회사설립등기를 한 후, 바로 납입금을 인출하여 동 사법서사에게 차용금 5천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및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을 의미(451조).
2) 자본에 관한 3대원칙
① 자본확정의 원칙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회사가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뿐만 아니라 그 중 설립시에 발행하 는 주식의 총수도 기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4이상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은 그 총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의 당해 증권투자회사10.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2.4.27.][[시행일 2002.7.28.]]가. 금융기
1. 상호보유 주식제한 내용
母子회사간에는 子회사에 의한 母회사의 주식취득이 금지되나, 비모자회사간에는 주식의 상호보유 자체를 인정하면서 일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을 상호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즉 甲회사가 乙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
Ⅰ. 개요
중소규모의 폐쇄적 주식회사가 개인기업 내지 가족적 기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주식회사라는 법적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행 주식회사법에 따라 운영되거나 기능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 따라서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것이다. 대규모 기
Ⅱ. 코스닥상장
1. 코스닥 시장(협회중개시장)에 등록시 효과
1) 세제상의 혜택
①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제94조)
-코스닥 시장에 등록하기 위하여 매출하는 경우 및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단, 발행주식총수의 3%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을 소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