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익개념의 확대에 따라 그 침해, 위태화의 인정이 용이해져 당벌성이 확장되기도 하며, 그의 축소에 따라 당벌성이 축소되기도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익을 바라보는 시각은 형법에 대한 시각, 특히 형사입법에 대한 가치관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법익에 관한 이론을 살
법익으로 하고 청정한 환경의 보전과 공해의 배제를 그 보장수단으로 한다. 환경권은 인간존엄성존중을 그 이념적 기초로 하는 총합적 기본권(Gesamtgrundrecht)이라 할 수 있다. 환경권사상이 등장한 것은 1969년 미국에서 연방환경정책법(the National Environment Policy Act)이 제정되면서이고, 1972년 6월에 스웨덴
Ⅰ. 낙태죄의 보호법익
1. 태아의 생명
낙태죄의 보호법익은 제일차적으로 태아의 생명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학설상 다툼이 없다. 태아의 생명은 모의 생명 신체와 독립된 독자적 법익으로서 태아에게 일신 전속적으로 귀속한다. 태아는 수정된 순간부터 하나의 특정된 인격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침해하므로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소유권 기타 본권이 없는 점유를 침해한 경우에 그 점유도 법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으며 따라서 점유침탈자를 처벌할 필요가 있느냐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도죄의 보호법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게 된다.
법익 관련 각국의 입법례
형법은 주거침입죄를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형법 제 123조가 주거침입죄를 공공의 질서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일본형법 제 130조도 이를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형법은 이를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특
Ⅰ 서설
형법의 임무는 법익보호에 있다. 따라서 법익보호원칙은 형법상 범죄화의 정당성을 법익보호와 상관성에서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익보호원칙의 형성과 발전의 역사는 한편으로는 형법의 합리화와 근대화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 법익보호원칙을 통한 형법의 근대성의 실현은 형법의
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이 된다.
그러나 개인적인 영역에의 형법의 개입은 최소한이어야 하고, 따라서 성형법과 성도덕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사상은 성범죄의 비범죄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성범죄는 도덕과 규범의 갈림길에 놓여 있어 어디까지를
법익으로서 보호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상해 및 폭행죄의 연혁 및 입법례를 먼저 알아보고 형법의 규정과 관련하여 상해 및 폭행죄의 보호법익과 그 보호법익의 내용을 알아본다. 법익개념은 실질적 범죄개념의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형사입법자에게 정당한 임무를 규정해 주는 기능과 목적론적 구성
론적, 정책론적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주지 못한다1). 하지만 형식적 범죄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 실질적 범죄개념의 조정적 역할, 즉 구성요건해석에 있어서 법익의 침해, 위태화, 사회유해적 행위와 관련지움은 이 질문에 어느 정도의 해명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 "법익","위태화"'"유해하다"는
규정을 하고 있다.
사이버 범죄는 그 종류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범죄가 존재한다. 이들을 모두 포섭시키는 법익을 찾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법률들 속에서 가지는 법익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법익은 현실 속에서 유사한 범죄와 그 이름이 비슷하다고 하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