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를 거울삼아 이러한 국가적 망신과 인권의 유린, 부패구조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며 잘못된 역사의 교훈으로 가슴속에 새겨야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도청의 불법성과 이에 대한 진단과 대책 순으로 향후 우리의 정보기관의 미래상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Ⅰ. 불법(위법)과 불법복제
정보산업사회로의 발전은 고도로 발달한 하드웨어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러기 위해서는 양질의 소프트웨어가 계속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양질의 소프트웨어의 지속적인 출현은 그러나 그 개발자에게 그의 지적 산물을 일정기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불법성이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나, 세번째 논점인 현정권하에서의 형사처벌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요컨대 5·18 내란은 그것이 성공한 쿠데타라고 해도 그 불법성은 부인될 수 없고, 또 그간의 시간과 역사의 흐름에서 그 불법성이 치유되었다고 할 수도 없지만, 현 정권이 반성과 민주개혁 없이
Ⅱ. 관련 법령 및 쟁점
1. 부당대출 및 지급보증 행위의 불법성 여부
기업체 임직원 등이 대규모 분식회계에 가담한 행위 등과 금융기관이 회사채 지급보증 등의 방식으로 여신을 제공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관련조항<참고자료1>
2. 부당대출 및 지급보증 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양국 간의 핵심 이슈인 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문제 등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한계로 지적됐다.
위의 사진에서 나타나 있듯이 간 나오토 총리는 2010년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담화문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한 사과의 표시를 담았는데 과거 한국 침략당시에 빼앗아 갔던 문화재를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양국 간의 핵심 이슈인 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문제 등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한계로 지적됐다.
위의 사진에서 나타나 있듯이 간 나오토 총리는 2010년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담화문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한 사과의 표시를 담았는데 과거 한국 침략당시에 빼앗아 갔던 문화재를
Ⅰ. 서론
1948년 4월 3일 새벽 1시 500명 안팎의 소위 무장자위대가 11개지서와 서청, 대청 등 우익단체의 요인 집을 습격하면서 무장봉기의 신호탄이 올랐다. “탄압이면 항쟁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무장대는 단선.단정 저지를 통한 통일국가 수립, 그리고 경찰과 서청의 추방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
Ⅰ. 서 론
제8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적용되며, 군사건설을 단계적으로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우리 국회가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사업 전용문제는 명문화 하지는 않되 관행대로 인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여
Ⅰ. 유신체제와 긴급조치
1. 유신체제로의 이행배경 및 유신헌법의 성립과정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그것은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 중지 및 비상국무회의 대행, 국회 해산 및 정치화동 금지, 새로운 헌법개정안 공고, 헌법 개정
1. 서론
흔히 스포츠경기에서 한.일전 경기가 있다 하면 온 국민이 관심이 집중되고 열광하며 선수들도 강한 정신력으로 경기에 임한다. 왜 이렇게 한.일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일까? 그것은 분명 과거 조상들의 씻을 수 없는 수치와 강점의 시기를 우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