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제 강화로 샴페인, 코냑 등의 명칭 함부로 못써.
재산권- 저작권 보호기간 한·미FTA처럼 기존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
분쟁 - 3인 패널 구성해 협의.
해결 - 반덤핑, 상계관세, 다자 세이프가드는 분쟁해결절차 대상서 제외.
위생 - 위생 및 검역조치 사항은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S
품목만 나열하는 ‘무역계획’ 제도가 운영되었다. 이 ‘무역계획’ 제도는 1967년의 「무역거래법」에서 ‘수출입기별공고’로 이름이 변경되면서 모든 물품을 품목별로 정리하여 수출입을 제한하는 품목만 표시하고 이 품목표에 수록되지 않은 품목은 별도규정이 없는 한 수출입에 제한이 없도록
평가항목 9 : 수출입거래절차별, 결제방식에 따른 거래당사자의 구분
[문항] 운송관계에서 수출자는 물품을 송부한다는 의미에서 어떤 명칭으로 불리는지 서술하고, 신용장 관계에서 수출자는 어떤 명칭으로 불리는지 서술하고, 환어음 관계에서 수출자는 어떤 명칭으로 불리는지 각각 서술해 보시
3. GMO의 개발 목적
GMO의 개발은 품종개량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부응하여 시작하게 되었으며 유전자 조작을 통하여 식물의 생산량을 늘리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기후변화 등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생기는 생산량의 저조를 예방하여 식량자원의 부족을 해결하며, 단시간 내에 의도적인 개
한가하게 노력에 따라 쌀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다른 품목의 피해도 줄일 수 있다는 공허한 말만 남발하고 있다. 미국의 산업계에서 한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농업 부문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에 대해 논해 보기로 하자.
1. 원산지제도의 의의
1) 특혜원산지증명서 징구, 원산지 확인이 가능함으로써 특혜관세(해당 국가 생산 여부)공여, 덤핑방지관세(비적용국산 여부) 적정과세 부과가 가능하다.
2) 원산지표시제, 라벨링 표시, 검역 등을 거치게 됨으로 원산지오인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3) 국가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해 2년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1993년 7월부터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1995년부터는 '국산농산물', 1996년부터는 '국내가공 농산물 원료'에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다.
Ⅰ. 서 론
한국은 대외무역법의 제정과 같이 1967년 하반기부터 기별공고를 실시하여 왔는데, 1978년 5월 1일을 기해 수입자유화조치가 단행됨에 따라 수출입 기별공고의 체제가 변경이 되었다. 즉, 종래에는 수출입품목금지, 제한승인, 자동승인의 3가지로 구분하였으나, 수입자유화조치 후에는 수출 및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2) 대상품목 및 표시방법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은 곡류·채소류·과실류·축산물 등 국산농산물 148개 품목과 수입농산물 전 품목, 과자류·유가공품·식육제품·통조림 등 농산가공품 105개 품목이다.
원산지표시 대상 농산물을 판매하고 취급하는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탄생시켰다. 이중에서 유전자조작식품(GMO)은 현재 유전공학의 결정체라 할 수 있으며 인류에게 기아문제를 해결하고 인류에게 무한한 식량을 공급해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장에서는 GMO 식품이란 무엇이며, 그 품목, 안전성 및 국내외 개발 동향 등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