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관련하여 2000년 1월 24일 및 같은 해 2월 2일에 총 109명의 후보자공천부적격자를 발표하면서 공천부적격자가 공천되면 대대적인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하였는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59조에 의하여 선거운동기간이전에는 위 낙선운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이들 규정이 위 청구
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1호 및 제3호에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규정하면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또는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 견개진 및 의사표시”라고 규정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3)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언론자유와 선거질서의 보호
민주주의(民主主義)란 문자 그대로 백성이 나라의 주인(主)이 되는 정치이념을 의미한다.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라살림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야 한다. 백성이 나라살림에 대하여 바르게 알지 못하면 주권을 바르게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백성이 나라
Ⅰ. 개요
선거제도는 선거행태와 정당활동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정치체계가 전반적으로 선거제도에 의해서 채색된다고 할 수 있다. 선거제도는 정당의 수와 정부의 계속 집권의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개인의 정치적 경력을 좌우하는 것은 물론이며 정당의 응집성
선거에 대비해 대통령후보자 TV토론회를 공정하고 유용한 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이 필수과제다.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선거토론회는 크게 2원화 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텔레비전․라디오․언론기관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정한 대담․토
후보자의 선거캠페인을 소개한 언론의 보도내용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후보자의 정치 수사를 분석하는 것이 하나의 분명한 연구방법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접근방법의 근거는 미디어가 정치인과 유권자 사이를 중계한다는 입장이다(Ansolabehere et al., 1993; Haynes & Rhine, 1998). 즉 언론은 후보자와 유권
선거법에 따른 금권선거, 부정선거로 얼룩진 기존 선거문화를 근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식이 포함되어 여러 가지로 주목받은 선거였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노인폄하발언, 노희찬 어록과 같은 신조어들까지 등장하였고, 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3보1배까지 하루하루 예기치 못한 새로운 사건들이 등장
선거법에 따른 금권선거, 부정선거로 얼룩진 기존 선거문화를 근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식이 포함되어 여러 가지로 주목받은 선거였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노인폄하발언, 노희찬 어록과 같은 신조어들까지 등장하였고, 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3보1배까지 하루하루 예기치 못한 새로운 사건들이
선거방해죄(246조), 사위등재(詐僞登載)·허위날인죄(247조), 사위투표죄(248조),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249조), 허위사실공표죄(250조), 후보자비방죄(251조),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252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253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254조), 부정선거운동죄(255조), 각종 제한규정위반죄(256조),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