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용품
F
수출입승인
요건확인
필요 없음
수출입승인의 신청
수출입승인대상물품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물품 등(대부분 생물자원/자연보호에 관한 물품)
생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
2. 과세물건
(5) 수입이 아닌 소비
*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다음과 같다.(관세법 제147조)
1)선용품, 기용품을 운수기관내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2)여행자가 휴대품을 관세통로, 운수기관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3)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
수출 경로상에 위치
ㆍ2012년 북극항로를 이용하여 가스 콘덴세이트 등의 자원이 동아시아로 수입되었고 항공유 등이 유럽으로 수출
- 부산항, 울산항, 여수항 등은 해상 물류의 중심이 되는 데 필요한 최적의 운항 지원 서비스를 구비
ㆍ연료유 및 선용품 공급, 선원 교체승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