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하증권의 종류
(1) 선적선하증권과 수취선하증권
선적선하증권(shipped or on board B/L)은 화물이 실제로 선적된 후에 발행되는 증권증권면에 'shippd, shipped on board'와 같이 표시한 문구가 있다.
2) 수취선하증권(received for shipment B/L)은 운송인이 선적을 약속한 화물을 하주가 지정된 창고에 입고시킨
* Reinskou의 통지 및 확인 시스템
- 해상물품운송에서의 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전자메시지로 대체하기 위한 시스템
- 기존 선하증권을 대신하여 운송인 등록시스템을 제시하여
전자선하증권의 도입에 기여
- 특히 컴퓨터 데이터에 근거한 유통성의 대체 :
이후의
선하증권의 발행형식
수하인의 표시방법 : 기명식, 지시식, 지참인식, 기명지참인식 및 무기명식
어떤 형식으로 발행할 것인가는 발행청구권자인 송하인이 결정할 사항
① 기명식 : 수하인란에 수하인의 상호 및 주소를 기입하는 것
② 지시식
'to order'와 같은 단순지시식
'to order ∙&
선하증권은 무역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갖는 서류이지만 선하증권의 발행 및 도착지연으로 말미암아 통관 상 어려움과 비용증가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난점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선적서류 특히 선하증권을 표준화하여 전산화할 필요가 있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현재의 무역관행에선 화물의 운송 이후 수취 과정에서 선하증권의 제시를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은행간 서류심사에서도 신용장평가에 있어서 선하증권의 제시는 필수적이다.
최근 고속선(Fast Ships), 고속컨테이너선의 출현으로 인하여 선박이 선하증권보다. 목적지에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자
선하증권의 위기, 즉 보증도 문제 해결
- 전자식 선하증권의 유통이 가능하다는 것
- 그와 관련된 매매 당사자간의 권리 및 의무 내용이 명확해진다는 것
- 선하증권의 변경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추후의 선하증권 양도에도 안정성 확보
3. Bolero 시스템의 문제점
Ⅳ. 전자선하증권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1. 제도적 문제점과 발전 방안
1) 기능적 문제점 및 발전 방안
(1) 운송계약 증서 기능 측면
- 전자선하증권은 현행 법제 하에서는 선하증권이 아니다. 따라서 선하증권조약이나 상법의 선하증권관련 조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운송계약 당사자들이
선하증권 법 (The Bills of Lading Act 영국, 1855)
선하증권 관련 최초의 입법
배서에 의한 선하증권의 양도로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됨을 규정.
선하증권상에 명시된 권리의무가 선하증권의 양도로 양수인에게 이전됨을 규정.
1992년 COGSA(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92)로 개정되어 선하증권뿐만
아니라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은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운송서류이며 신용장 거래에서 대금을 지급 받을 대 3대 중요서류로 이용되고 있다.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선하증권은 화주와 선박회사 간에 체결한 해상운송계약에 의하여 선사가 그 화물을 영수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한편, 도착항에
증권
대다수의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형태
종류
① 단순지시식: Order로 표시→ 소지인의 배서에 의해 양도가능
② 기명지시식: Order of Mr.xx 또는 Order of ABC bank로 표시 → 기명인의 배서에 의해 양도가능
선하증권의 이면약관 중 선주가 항상 면책이 되는 사항
으로, (선하증권의 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