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논농업직불제’를 뿌리로 시작된 직접지불제인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제』(이하 “쌀소득 직불제”라고 한다)는 2005년도에 도입되어 올해로 4년째를 맞게 되었다. 이 제도는 시장을 개방하면서 줄어드는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논농업직불제와 쌀소득
현재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대량실업의 문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산업화에 매진했던 60년대 이후 최초로 경험하는 미증유의 사태로서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공적 소득보전제도가 낙후되어 실업, 교육, 의료,
제도, 직업알선제도, 유아지원제도, 의료지원제도 등 종합적인 지원제도의 발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자립도 중요하지만 보육 건강 생계비지원등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한다.
(2) 근로소득보전세세도(EITC : Earn
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생활보호제도와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첫째, 최저생계의 보장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이전 생활보호에서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청구권이 없고 국가예산범위 안에서 정부의 자유재량으로
제도이나, 부의 소득세가 가지는 근로의욕증진 기능의 미흡함을 보완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빈근 계층이 일을 더 많이 하여 소득을 더 많이 확보할수록 이들에게 더 많은 돈을 소득세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류정순, 2006).
EITC는 위 설명처럼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소득보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