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되도록 만들었다. 종전의 생활보호제와 다르게 근로능력과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4, p369-370
국민기초생활보장홈페이지, http://blss.mohw.go.kr/
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급한다. 셋째, 급여를 합리화했다.
생활보호법 제정 이후, 1968년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근로능력이 있는 영세민에 대한 취로사업 시행)
⑤1978년 의료보호법을 제정하여 생활보호법에서 의료보호를 분리함
⑥1982년 12월 31일 생활보호법 전면개정
보호대상자범위를 일부 확대하여 영세민을 법정보호대상 범위에 포함, 친족
급여생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증대될 것이 예측된다
≪ … 중 략 … ≫
Ⅱ. 근로소득세와 TANF(빈곤가족임시부조)제도
미국은 PRWORA(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의 제정을 통해 기존의 AFDC 수급가구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총 60개월로 제한하고, 수급자들에게 근
근로장려세제(EITC)란?
EITC 제도는 근로빈곤층에게 근로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하여 일을 통해 얻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에 근로소득에 대한 인센티브를 근로소득장려금의 형태로 연말정산을 통하여 현금으로 환급하여 주는 역소득세 제도이다. 요컨대 일정 소득 이하의 소득가구에게 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