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문헌 – 용비어천가(1445)
『中有古城 諺稱大金皇帝城 城北七里有碑 宇其北有石陵二』
평안도 강계부 서쪽에 강을 건너 140리에 너른 평야가 있다.
그 가운데 옛 성이 있는데, 세간에는 금나라 황제의 성이라고 한다.
성의 북쪽 7리 떨어진 곳에 비가 있고, 또 그 북쪽에 돌로 만
조장하고 있다. 임나일본부설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략행위를 과거로의 환원으로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35년 간의 식민통치를 합리화하는 관념적 버팀대로서 기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식민사학의 극복을 논의하기 위해서도 이 임나일본부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비판이 필요
조수로 고용하여 탁본을 만들었다. 이때 그는 일본에 유리하도록 이른바 신묘년조 기사의 ‘來渡海’ 등 25자를 변조하였다.
1884년, 스파이 사쿠오는 131장이나 되는 능비 탁본을 가지고 일본으로 돌아왔다. 수년간 비밀리에 해독작업의 결과는 국수주의 단체의 기관지인 [회
1. 조건의 의의
조건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2.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 해제조건
조건의 가장 기본적인 구별로서 조건의 성취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되는 경우가 정지조건(停止條件)이고
※ 第 324條 〔 留置權者의 善管義務 〕
① 留置權者는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로 留置物을 占有하여야 한다.
② 留置權者는 債務者의 承諾없이 留置物의 使用, 貸與 또는 擔保提供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留置物의 保存에 필요한 使用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留置權者가 前 2項의 規定에 違反한
[2]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조건과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1. 단독행위
(1) 원칙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상대방 보호).
(2) 예외
1)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단독행위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유증, 면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상대방이 결
제247조 [所有權取得의 遡及效, 中斷事由] ① 前2條의 規定에 의한 所有權取得의 效力은 占有를 開始한 때에 遡及한다.
② 消滅時效의 中斷에 관한 規定은 前2條의 所有權取得期間에 準用한다.
Ⅰ. 의미
(1) 제 1 항
第1項의 動産所有權 取得時效의 效果에 있어서 不動産所有權에 관한여 설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