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노력들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안락사에 대한 문제는 분명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와 생명 존중에 대한 생각과 더불어 안락사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1.윤리학의 분류와 응용윤리학
(1)응용 윤리학의 의미와 필요성
윤리의 의미
윤리(ethics) : 인간관계의 이치와 도리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도덕적 행동의 기준이나 규범을 의미. 윤리학은 바로 이 기준과 규범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철학의 한 분류이고, 이론학문에 비하여 실천학문의 성격이
Ⅰ. 서론
연명치료란 환자의 주된 병적 상태를 바꿀 수는 없지만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 혹은 치료에 의해서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 환자의 상황이나, 치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 무의식 상태나 집중적 의학적 치료에 의존해야만 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중단이란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더 이상의
생명 연장 조치를 중단하는 것이다.
2) 안락사
가) 안락사란?
안락사는 치유할 수 없는 병에 시달리는 환자 또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의 불필요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 본인 이외의 사람이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할 물질을 투여하는 등의 인위적,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연적인
생명이 불가역적인 죽음의 방향으로 인식되었을 때 이를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려는 인간의 행위’라고도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1-1.법적 정의
형법상으로도 적극적 안락사는 살인죄(제250조 제1항)에 해당하며, 환자의 진지한 부탁을 받거나 승낙을 받아 안락사를 시술한 경우에는 촉탁살인죄나
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그 가능성이 매우 낮고, 치료 과정에서 심각한 고통이 유발되어 치료를 거부하고 죽음을 선택한다면, 이를 안락사로 인정할 수 있는가? 이처럼 안락사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인위적인 생명 단절 행위이지만, 그 구체적인 개념이나 방법, 기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
치료를 원치 않을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연명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대적 생명 보호 원칙에 따라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것일까? 아직까지 이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최근 의학적으로 회
법조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존엄사에 대한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 때문에 이 글에서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존엄사에 대한 정의와 분류 및 찬성과 반대입장의 의견들을 정리해 보고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서술함으로써 존엄사와 안락사에 대한 문제를 더욱
법률 제9386호, 2009.1.30, 타법개정]보건복지가족부 (생명윤리안전과), 02-2023-761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개
법안을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안락사에 대한 논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것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 존중이라는 각각의 가치가 치열하게 맞서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이미 일부 국가는 소극적 안락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