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우범소년에 관한 논의
우범소년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 어떠한 뚜렷한 반사회적 행위를 한 일이 없으며, 다만 어느 정도 불량성이 표출되었다는 이유로 소년법상 범죄소년과 동일하게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이다.
① 우법소년을 소년법상 보호대상자로 하자는 견해
첫
소년경찰활동은 경찰법 제3조(경찰의 임무)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에서 규정한 범죄의 예방임무에 근거하고 있으며, 소년경찰직무규칙(1993.6.22.경찰청예규 제101호)에는 소년경찰의 활동을 (1) 범죄소년의 수사, (2) 청소년비행 예방, (3) 우범소년 및 불량행위소년 등 청소년 선도로 규정
소년사건처리절차
1. 소년사건 처리과정
현행 소년법에서는 비행이나 범죄로 인하여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소년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소년법 제4조).
(1)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형벌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2) 촉법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I. 비행청소년 교정교화의 쟁점과 현대적 추세
1. 소년사법의 쟁점
1) 지위비행과 우범소년
아무런 형벌법규를 어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명목적으로는 소년의 보
호를 위해서 이고 그래서 장래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현
실적으로는 형벌과 같이 인식되고 형벌과 같은 낙인
․ 교화에 목표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비행청소년의 범위
비행청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의 자가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의 성격상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범죄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소년법 제4조에서 이를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구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