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관련 문제에서 판단의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서태지와 음저협 간 소송 판례를 중심으로 음저협의 역할과 문제점, 국내 음악 산업 수익 구조를 알아보고, 영국, 미국, 일본의 음악저작권 신탁 업체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음악저작권 관리 업체가
저작권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멀티미디어 시대가 본격 전개되는 경우 예시 그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더욱 중요성을 더해갈 수도 있다. 예시 규정의 재검토의 필요성도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부에서는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종류의 저작물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제작
현행 법률들에서 나타나는 표시&광고사항들 가운데 상품이나 서비스의 표시&광고사항에 관해서는 관련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에 관계없이 거래방식(예컨대 방문판매,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할부거래 등)에 따라서 나타나는 표시&광고사항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이 일률적으로
인터넷 환경이 세계 최고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일본이 200만 회선정도에 불과한 초고속 통신망을 운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인터넷환경은 800만 회선이 넘는 초고속 통신망을 운용하고 있어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다. 더구나 CDR의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대중음악의 주요 소비층인 중·고생들에게
Ⅰ. 서론
저작권법은 복제를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각본.악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실연 또는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4
독점적 제작, 편집앨범제작)을 최소화하고, 가수들과의 계약관계를 투명하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개선하고, 음반 산업 관련 이익 단체들(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산업진흥재단,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의 역할조정에 대한 재정비가 논의되어야 한다.
음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상호관리하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먼저 파악하여야 한다. 복제권과 관련해서는 아르헨티나 SADAIC, 미국 HFA, 독일 GEMA(유럽 각국 24개 단체), NCB(북유럽 7개국의 7개 단체), 필리핀 FILSCAP 등과 상호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음반은 소리를 고
Ⅰ. 서론
국내 4대 통신망회사들은 mp3파일로 인한 저작권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막기위해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협의하여 통신망상에 무단으로 올라온 mp3파일들을 삭제하고 앞으로도 정당한 허락을 얻은 경우에만 mp3파일의 업로드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과 동시에
Ⅰ. 저작권
ⅰ.정의
저작권(copyright)이란 소설이나 시, 음악, 미술 등과 같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자신의 창작물을 복제, 공연, 전시, 방송, 또는 전송하는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