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급여의 종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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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급여의 종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장해보상연금
3. 장해보상일시금
4. 장해급여의 청구절차
본문내용
4. 장해급여의 청구절차

ⅰ)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비치되어 있는‘장해보상 청구서’양식 3부를 교부받아,
ⅱ) 장해보상 청구서 양식 3부 모두 피재근로자 인적사항과 청구내용 등을 정확히 작성하고 사업장의 확인과 의료기관의 장해진단을 받은 뒤, 1부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나 의료기관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에 제출한다(1부는 사업장 보관용이고, 1부는 의료기관 보관용임).
ⅲ) 장해보상 청구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에서는 피재근로자에게 장해 심사일을 지정 통보하며, 지정일자에 해당 공단지사에서 장해심사를 실시한다.

♣지정된 일시에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를 방문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상병에 따른 MRI 필름 또는 C·T필름 또는 X-ray 필름 등 장해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ⅳ) 장해심사 후 결정된 장해등급에 따라 피재근로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장해급여를 입금시킨 후
참고문헌
이병태, 최신노동법, 중앙경제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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