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조세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법상의 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세법에서 규율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할 경우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보상없이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돈을
조세정책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세제강화는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러한 부동산 세제는 주택공급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보유세를 중과세하는 정책은 심각한 조세저항을 야기할 수도 있다. 모든 정책 작용에는 반작용이 따르듯 시장경제를 왜곡했을 때의 부작용도 심각하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통일세 추진단에 대해 통일부 장관은 보통 태스크포스는 실무자들이 맡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차관을 단장으로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일세에 대한 여야의 정치적 공방은 물론 국민들의 조세저항 등 통일세의 실제 추진까지는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불가피하다고 찬성하고 있으며, 또 한쪽에서는 과도한 중과세로 인한 납세자의 고통이 너무 심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강력한 조세저항을 현실화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이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렇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불가피하다고 찬성하고 있으며, 또 한쪽에서는 과도한 중과세로 인한 납세자의 고통이 너무 심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강력한 조세저항을 현실화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이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
조세로 구성된다. 그 중 소득세는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누진적으로 부과됨으로써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일반조세에 의한 재원조달은 민간계원에 비해 안정성이 높으나, 정책 시행 시 사회보험보다 조세저항이 크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일반조세에 의한 재원은 분권교부세 형태로 지방자치단체
조세징수액과의 비율을 세율(tax rate)이라 합니다.
- 세원에 따라 직접세(개인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등)와 간접세(물품세, 관세 등)로 구분됨.
- 간접세의 부담은 타인에게 전가될 수 있어 조세의 전가(귀착) 문제 를 야기 합니다.
- 직접세는 조세저항이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간접세는 조세저항이
조세는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형태로 세금(현금)을 내는 것이다.
이러한 조세의 특성은 국민이 조세에 대한 거부반응을 가지도록 한다. 또한 세제의 불합리성, 공평성의 미흡, 정경유착의 관행 등은 납세자인 국민에게 조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더욱 강화해 조세저항을 일으키기도 한다.
여기에서
조세법의 기본적 방향이다. 정부는 투기혐의가 없는 지역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완화하고 투기우려지역을 좀 더 세분하여야 한다. 아울러 보유과세의 인상은 점진적․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일반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음으로써 조세저항을 줄이는 한편, 실질소유자에게
조세저항을 할 가능성도 있음
④또한 재원이 경직성을 가져 탄력적인 재정정책의 수행이 곤란
⑤급여자체가 재원의 변동에 의해 좌우되는 단점
⑥우리나라의 교육세, 미국의 사회보장세, 담배에 대한 부과세
ㅇ조세비용(Tax Expenditure)
①특정집단에게 조세를 감면, 면제해주는 제도
②납세자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