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임금지급의 원칙
근기법 제42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정기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금지급의 4가지 원칙을 규정한다.
1. 직접불의 원칙
1) 원칙
임금은 반드시 직접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이것은 근로자에 의한 임금의 수령을 확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의 정의
支給決濟시스템 監視(oversight)란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촉진하고 특정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1개 이상 기관의 신용리스크 또는 유동성리스크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로부터 금융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수행되는
경향이 줄어들고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지급에 있어서 양당사자가 동일 은행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결제를 하게 된다. 이러한 본질적인 구조가 오늘날 금융 서비스 산업에서 이용되는 다양한 결제제도의 근본이다.
Ⅰ. 서론
가. 가계
― 대금을 결제하는 입장에 있는 고객은 개인수표 발행비* 및 우편료 등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청구금액의 확인 및 지급을 전자적으로 할 수 있어 편의성이 제고
* 일반고객은 매월 수표발행장수에 따라 거래은행에 계좌운영수수료를 지급
― 또한 기존의 수표결제에 따른 우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최소한의 공통 요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인준
ㅇ 특히, 이 보고서는 시스템리스크 최소화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① 각 국이 가능한 한 많은 거액지급지시를 처리할 수 있는 실시각총액결제(RTGS)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과
② 기타 거액결제시스템도 국제결
4. 지급명령제도의 한계
이와 같이 지급명령제도는 간이·신속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기는 하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인 분쟁해결절차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예컨대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
Ⅳ. 전액불의 원칙
1. 의의
사용자는 임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취지
전액지급의 원칙은 임금의 전액이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오는 근로자의 생활상의 곤란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사용자가 임금의 일부를 유보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
III. 전액 지급 원칙
1. 의의 및 취지
임금은 저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임금의 일부만을 지급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강제노동을 방지함과 근로자의 유일한 생존수단인 임금을 충분히 확보, 지급하기 위함이다.
2. 임금채권의 상계금지
(1)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채권 또는
Ⅶ. 비상시지급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임금 지급을 청구하면/지급기일 전이라도/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45).
근기법은 임금지급방법의 원칙을 정한 근43의 규정에 대한 예외로
2. 전임자 급여지급, 부당노동행위 예외영역 설정
우리나라 노사관계법·제도가 본연의 기본역할을 견지하면서 노사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입법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함께 힘을 모은다는 취지로 몇가지 점에 대해 질문과 의견을 던지고자 한다.
첫째, 정인섭 교수는 전임자 급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