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이란 이와 같은 활동 중에서 기업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증진을 목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우리는 지방공기업 중에서 특히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에 초점을 맞추어 알아보고자 한다.
Ⅱ.본론
제1절 지방공기업
1.지방공기업의 개념
우리나라 지방공기업법(지방공
지방공사나 공단과 같은 지방공기업은 민간자금을 대량으로 신속하게 도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경상적인 수입이나 지방채 등에 의한 수입만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없는 대규모 지역기반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나 재무회계년도의
지방공기업은 최근의 연구에 관점에서 보면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대상이다. 과거 지방정부의 제한된 활동기능과 권
한문제 때문에 지방정부의 조직 확대방안으로 고려되어 왔던 것과는 달리
필요한 지역 서비스의 보충적 수급과 민선 자치단체장의 책임성 신장에 따
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의 정의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 성격을 지닌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인 공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권력적 활동으로서의 일반행정활동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1. 시설관리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1항」과「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 1983년 9월 1일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공단으로 설립되
지방공기업의 경영자율권 대폭 확대와 이에 대한 사후적 통제장치로 경영평가를 부각시켰다. 특히,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부실공기업의 경영진단을 할 수 있게 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공기업의 임원해임 및 조직개편 등의 개선명령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지방공사공단은 매년 경영평가를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지방 직영기업이 있다. 간접경영의 경우 중앙정부가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 50%이상), 정부출자기관(정부출자 50% 미만), 정부산하기관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지방공단, 지방공사, 제3섹터(민관공동출자기업)의 경영형태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가 출자자가 되어 경영상의 책임을 지는 기업형태”라고도 한다. 이러한 개념에 의하면 공기업이 비영리 기업은 아니며, 어떠한 손익도 국가만이 절대적으로 떠맡으며 따라서 결과적으로 납세자인 대중들에게 전가된다. 그리고 일정한 비율의 주식을 민간인들이 소유하
지방공단 등 산업단지를 제외한 일반 지역에 지어지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되다가, 이듬해부터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건축물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공장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의 범위
1) 공장의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서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개축 및 재축의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