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
I. 서론
건강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이나 질병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은 환자의 진료비를 지급해주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나 본래 건강보험은 진료비보다는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 부분을 현금으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함.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
오늘날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산업재해 및 실업 등의 증대와 함께 인구 노령화 추세와 핵가족화, 노인부양의식의 약화현상 등이 맞물려 생기는 노후빈곤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중요성과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한국인의 평균수명
위원회 신고(negative system)
- 투자권유대행인(introducing broker)제도 도입
* 투자자 보호의 강화
-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 서면 확인
- 부당권유 규제 : 손실부담의 약속 금지, 이익 보장 약속 금지
- 이해상충에 대한 규제
= 증권회사에 내부통제기준 마련
= 금융투자업 간에는 정
Ⅰ. 서론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정부혁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마다 사정과 여건이 모두 다르다. 인원이 부족한 지방정부에서의 인원감축은 매우 적실성이 부족한 방안이 된다. 업무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으며,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지방정부의 혁신방안에 대해서 중앙정
(2) 요양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 부상 ·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 이외의 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데 이를 요양비라
Ⅰ. 입법에 관한 권한
1.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국회는 헌법개정에 관하여 발의와 심의ㆍ의결권을 가진다.
2.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은 국회가 보유하는 입법에 관한 권한 중에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한이다. 이 때의 법률이라 함은 일국의 법체계에 있어 헌법에다음가는
⑥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31>
(3)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위원회가 나서서 분쟁을 해결하는데, 이 위원회 위원은 동등한 비율의 상 · 하 양원으로 구성된다.
양원제를 채택한 국가로는 대표적으로 미국 프랑스 일본등이 있으며, 채택이유는 각 나라마다 다르지만 미국의 경우 연방국가로서 상원이 구성원이 각 지역의 이익을 대표해야 하기 때문에 양원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