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국가
일반적으로 정부는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정치조직으로서의 집행부(executive)를 중심으로 입법부 및
사법부와의 정치 및 행정활동 관계에 초점을 둔다. " 따라서 여기서의 정
부형태는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집행부의 역할체계를 의미하며, 국가
집행부는 대통령과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는 2원적 구조임을 특색으로 한다. 여기서는 대통령이나 군주는 국가의 명목상의 원수를 의미할 뿐, 집행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은 내각에 전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원내각제에 있어서는 내각의 수반이 의회에 의하여 선출되고, 내각이 의회에 대하여
집행부의 조직과 기능상의 상호 독립성을 적지 않게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현 정부형태도 개헌 전과 마찬가지로 일단 절충형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고 느껴진다. 즉 개헌 전에 비해서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줄어든 대통령중심의 절충형 내지 변형된 대통령제라고 평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집행부는 기업측의 우려와는 달리 처음부터 보수적이고 온건한 노선을 선택하였다. 노조가 이와 같은 노선을 선택한 것이 반드시 근로자들의 선택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근로자들은 아직 노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결여하고 있었으며, 다만 노조를 통해 기존의 권위주의적 노무관리와 기업사회
대통령 일인 중심의 권력형 구조의 폐해는 각종 주요 정책의 오류를 낳는 구조적 여건을 조장하여 왔다. 청와대 비서실의 비대화와 이른바 '가신정치' 나 '측근정치'에 따른 의사결정과정의 파행성은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처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규제기관의 유형
I. 독립적 규제위원회
한국에서는 아직 미국과 같은 독립적 규제위원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규제기관은 없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조직유형으로서 규제행정이 독립적 규제위원회의를 통해 수행되는 행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화되어 왔다. 독
집행부, 사법부에 귀속시킨다. 이들 기관은 자신에게 귀속된 통치 작용만을 행사하고 다른 기관에게 귀속된 통치 작용은 행사할 수 없다. 권력을 분립하여 국가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관계가 성립함으로써 어떤 기관도 국가의 모든 통치기구를 지배할 수 없게 한다.
2. 권력분립의 원리의 본질
1. 집행부의 이원적 구조
집행부는 대통령(군주)과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된다.
대통령(군주)은 명목상의 국가원수이며 실질적 집행권은 내각에 귀속된다.
2. 내각의 성립과 존속의 의회에의 의존
내각의 수반이 의회에 의해 선출되고 내각이 의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진다.
Ⅰ. 서 론
정부형태를 살펴보면 각 나라마다 다르지만 내각책임제를 실시하는 나라도 있고, 대통령제를 실시한 나라도 있다. 정부형태는 국가기본정책을 결정하는 입법부와 이 결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관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분류하는데, 전통적인 정부형태 분류론에서는 입법권과 집행권
집행부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한다.
2) 의의
통치형태는 모든 통치권의 구성 원리를 종합한 틀을 말 하는데, 통치 형태에서 대의제, 선거제, 공직제도 등을 제외한 좁은 의미로서, 권력분립의 구현장치로 입법부와 사법부 상호간의 관련성을 갖고 차별화 하는 것에 그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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