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를 본질로 한다.
첫째, 권력분립의 원리는 자유주의적 원리이다. 권력분립의 원리는 국가권력의 합리적 배분이라는 단순한 조직기술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자유주의적 통치기구구성의 원리를 의미한다. 권력분립의 원리가 권한의 배분만
관리) ⑦공무원수의 증가
(Parkinson의 원칙)
Ⅱ 행정학의 발달
1.발달사
관방학 - 공법학 - 슈타인의 행정학
공법학:권력주체와 객체간의 일정한 법질서가 존재하며, 통치관계는 객관적인 법원리에 의하여 지배되어야 한다.
2.미국행정학
1)행정기능의 확대. 강화를 측정하는 척도로는 예산규
행정부 감시기능을 수행하지 않거나 또는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관료사회의 비효율은 통제되기 어려울 것이다(박병식 외 2005).
의회는 단순히 수동적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부부처의 행위에 대하여 법적권한을 갖는 권위적 존재이다. 따라서 사전․사후적 통제를 통하여 관료적 비효
권위적 통제의 지양
경찰과 검찰은 원칙적으로 각자 수사의 주재자로서 상호협력관계이나 검찰 전담사건에 대하여는 부분적인 상하복종관계를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종전의 상명하복체계의 권위주의적 검찰의 모습이 아니라 경찰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갖춘 진정한 수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