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의 실체, 요건, 효과를 개별적으로 파악하려는 입장
3. 소 결
통일설의 기준인 공평 또는 정의가 구체적인 사안에서 실질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지 못하며, 부당이득은 유형에 따라 1) 계약법에서는 급부부당이득, 2) 물권법이나 불법행위법에서는 침해부당이득, 3) 사무관리법에서는 비
I. 序 說
(1) 특허권의 침해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불가침성이 보장되고 그 침해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대하여 인정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권은 무체재산권이므로 유체물과 달리 침해가 용이
침해금지예방청구권은 사전적 구제수단이며 나머지는 사후적 조치이다. 부당이익반환청구권은 규정사항은 없으나 민법의 통설에 의해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후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10년까지 청구가능)의 실익이 크다. 침해자의 고
Ⅰ. 서론
우리나라 특허법 제127조는 특허발명의 생산 또는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등을 하는 행위를 특허권 침해로 간주하고 있다. 특허법상 간접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을 요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발명인 경우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방법 발명인
Ⅲ. 특허권 침해의 유형
(1) 직접침해행위
특허권의 침해유형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이다.
① 동일영역에서의 침해 -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건적 특징을 모두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특허권침해가 된다.
② 균등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관하여 규제되기 이전(1991.12.31 개정 이전)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는 제한적이었으며, 그 구제방법도 사후구제인 손해배상책임이 중심이 되어 그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즉 종래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문제 1>을(乙)이 갑(甲)의 허락 없이 위와 같은 제품을 생산ㆍ판매한다고 할 때, 갑(甲)이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모두 열거하고 각 개념을 약술하시오.
1. 민사적 구제
특허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나 침해금지청구와 같은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처벌의 형사적 구제가
부당이득 반환청 구권을 행사하여 사용에 의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제748조와
제201조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3. 甲은 丙이 자신의 건물을 아무런 권리도 없이 위법하게 점유하여 손해를 입히고 있음을 이유로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기존의 제규정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불필요하게 이를 인정한 것들이 많았고, 더욱이 우리 민법에는 대상청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대상청구권을 어떤 근거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인지 명확한 규범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그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