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할 수 없다.
┏사안의 논점┓
1)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부터 배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 헌 여부
2)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및 그 취소여부
3) 한정위헌결정의 효력 (
Ⅰ. 서설
가. 사건개요
청구인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사건이 상고심에 계속중인 1995년11월30일에 헌법재판소는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대해 한정위헌결정(94헌바40,95헌바13병합)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1996년4월9일 헌법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 중 어느 것을 따를지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남는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부분을 단순위헌으로 보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여전히 본질적인 문제점을 지닌 타협적 성격의 미
위헌 확인 결정과 그 이후 전개된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여론 및 정치권의 반응에 대한 논평문을 작성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위헌법률
헌법재판소는 법령에 대한 위헌여부를 결정할 때 합헌, 단순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등의 방법으로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법률이
Ⅰ. 서론
위헌법률심판이란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일 때 그 재판과 관련된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는 중에만 이루어지는데, 재판이 없으면 위헌 법률 심판도 없다. 어떤 사건에 적용해야 할 법률이 법관이 보기에 위헌의 의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