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헌법해석방법론쟁의 장에서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합리주의와 역사주의, 합리론과 경험론, 형식주의와 실질적 가치론이 혼재하며, 분석학과 변증법(또는 수사학(Rhetorik), 토픽(Topik))이 그리고 체계사고(Systemdenken)와 문제사고(Problemdenken)가 경쟁해 왔고 그리고 아직도 진행 중에 있기는 하지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헌법의 제1 원리인 국민주권의 원리를 수호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국가권력 행사도 헌법의 이름으로 단호히 거부하고 그것을 단죄하는 태도를 보여주어야만 할 것이다. 강경선은 헌법해석의 방향과 국민주권의 원리의 관계를 다음
헌법해석의 문제는 법질서(Rechtsordnung) 전체가 결국은 합헌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헌법자체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다. 오히려 헌법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있고 해석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 나라 전체의 법질서의 향방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
Ⅰ. 서론
1.평상적
사전예방적: 헌법의 최고규범성선언.헌법수호의무선서.국가권력분립.경성헌법성을규정한 헌법개정조항. 방어적
전투적 민주주의 채택(위헌정당해산조항).공무원 및 군의 정치적 중립성
사후교정적:위헌법령처분심사제.탄핵제도.위헌정당해산제도.헌법소원.국무총리,국무위원
Ⅰ. 서론
헌법재판을 통하여 헌법을 살아있는 규범 즉 재판규범 내지 생활규범으로 승화시키면서 국민의 의식 속에 강한 헌법에 의지(Wille zur Verfassung)를 심어 주고 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헌법의식은 특히 국가형벌권 실현과 인권보장의 법리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형사절차 분야에서 두드러
헌법재판소법이 1961. 4. 17. 제정되었다. 새로운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 탄핵재판, 선거소송심판 등을 담당하여 현재의 헌법재판소와 그 역할이 거의 비슷하였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관하여 법원 또는 당사자가 헌법에 관한 해석을 제청하였을
규율함에 필요한 적정하고도 유효한 의미규정이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헌법의 실천적 구체화작업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진다.
_ 헌법Text로부터 출발하여 현실적 의미내용을 추출하는 작업으로서의 헌법해석은, 국가의 지도이념을 담고 있는 최고법으로 포괄적 추상적
Ⅰ. 서론
법실증주의에서는 법의 본질은 강제성을 띤 사회규범이라고 한다. 법이 사회규범이라는 점에서 자연법칙과 구별되고 그 강제성 때문에 도덕과 종교와 같은 다른 사회규범과 구별된다고 한다. '사람은 죽는다.'는 말은 누가 보아도 또 어느 곳에서도 어김없이 일어나는 사실이므로 이 말은
[1]헌법의 의의, 해석 특징
헌법의 개념
1. 헌법의 의의
(1)헌법의 개념요소
①국가의 종류·형태 : 정치적 공동체의 존재형태·존재양식에 관한 구성원의 총의
②국가의 조직·작용 : 권력분립 → 수단
③국민의 지위보장 : 기본권 보장 → 목적
④근본규범 : 근본결단
(2)국가와 국민의 관계
①
최초의 사회주의 헌법은 러시아의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의 헌법이였다. 1918년 7월 10일의 제5차 전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에서 제정되었다. 그 원리는 노동자. 농민 및 병사의 중앙. 지방 그리고 지구평의회(소비에트)에 의한 통치였다. 1924년에 완전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동맹헌법이 성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