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20조와 21조 : 입양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보장해야 하며 국외 입양은 아동이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도 국내에서 양육될 수 없을 경우에만 그 대체수단으로 고려되어야함 명시
②국가 간 입양에 관한 아동보호와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
1993년 5월 10
아동권리협약 및 1993년 국가간 입양과 관련하여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정이 입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헤이그 협정에 의하면 ①8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②해외입양국가에서는 국내입양도 이루어져야 하고 ③입양 기관은 관련된 국가에서 모두 인가를 받아야하고
아동 매매와 양부모의 사적 이익을 위한 입양이 일어나고 있으며, 극악한 상황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입양아도 있다. 이러한 입양의 부작용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의 입양법은 생부모의 아동입양 승낙 또는 아동의 입양을 보류할 권리를 보호하고, 생부모가 아동 양육권
헤이그협약(1993)은 해외입양에 관련된 가장 구속력을 갖는 국제협약으로 국제법상 승인된 기본권, 아동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국가 간 입양의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의 마련(1조 1),아동유괴나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기 위해 체결국가간의 협력체제의 수립(1조 b)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협약은
사라지게 되었다. 헤이그협약은 해외입양에 관련된 가장 구속력을 갖는 국제협약으로 국제법상 승인된 기본권 아동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국가간 입양의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의 마련, 아동유괴나 인신매매 등을 예방하기 위해 체결국가간의 협력체제의 수립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라지게 되었다. 헤이그협약은 해외입양에 관련된 가장 구속력을 갖는 국제협약으로 국제법상 승인된 기본권 아동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국가간 입양의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의 마련, 아동유괴나 인신매매 등을 예방하기 위해 체결국가간의 협력체제의 수립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 아동의 권리에 대한 <4대원칙>과 아동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4대권리>를 천명.
(2) 「國家間 入養에 관한 헤이그協定」
- 국가간 입양에서 아동의 이익과 국제법상 권리의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safeguard) 설정.
- 아동
1, 아동권리협약의 개념과 의의
아동권리는 1989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보호만을 목적으로 한 국제사회 최초의 조약이다.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어린이의 모든 권리
아동이 어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방정환으로서 어린이날을 제정함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아동을 한 인격체로 대우해주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시작한 것은 유엔연합헌장에 의해서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문, 제3부,
아동이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도 출신국에서 양육되어질 수 없는 경우에만 아동양육의 대체수단으로서 고려되어야 한다(협약 21조). 그러므로 입양에 있어서 국내입양이 해외입양에 우선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져야 할 것이다.
입양직전 아동의 위탁보호에 대한 정부지원이 현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