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규정은 구파의 객관주의 범죄론에 따라 간접정범을 인정하면서도 신파의 주관주의 범죄론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하려는 절충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본다.(이재상, 426면; 이형국, 347면
; 진계호, 형법총론, 531면)
그 후 1992년 형법개정법률안에서 제3절의 명칭을 ‘정범과 공범’으로 바
1. 서론
형법은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는 법으로서 그 범죄가 법적으로 성립되는 요건인 범죄구성요건과 이에 대해서 부과하는 형사제재가 형법의 주요내용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범죄에 대한 법적 효과인 형사제재에는 형벌을 포함하여 그 보안처분도 해당된다. 이러한 형법의 성격은
Ⅰ.일반이론
1.형법의 의의와 성격
형법(Strafrecht, criminal law)이란 범죄적 행위요소를 확정하고(범죄성립요건), 그에 대하여 형벌 또는 보안처분의 부과(법률효과)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즉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며, 범죄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것인가를 규
44. 헌법의 보호
1. 의의
1) 국가의 특정한 존립형식보호 - 헌법의 보호(국가존립 그 자체가 아니고)
보호 객체 국가형태 : 민주 공화국
정치형태 : 자유민주주의
가 치 : 인간의 존엄과 가치
2. 수호자 문제
3. 헌법보호수단
1) 하향식 헌법 침해
(1) 개정권력에 의해 ( 개정한계 인
.형법의 의의와 성격
형법(Strafrecht, criminal law)이란 범죄적 행위요소를 확정하고(범죄성립요건), 그에 대하여 형벌 또는 보안처분의 부과(법률효과)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즉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며, 범죄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것인가를 규정한 법규범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