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 계약이란 계약의 하나로서, 일반에서는 보통 "합의를 본다"고 표현한다. 민법 제731조에서 제733조까지에서 화해 계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3자의 개입 없이 당사자가 서로 분쟁을 끝내는 것을 약정하여 성립하는 계약이다. 재판외 화해 혹은 화해계약은 제3자의 개입없이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
Ⅰ. 서론
전세계의 관심을 모았던 6․15 남북정상회담이후 고조되었던 화해분위기는 현재에도 당시와 비교해 보면 사실상 교착상태에 처해 있다. 무엇보다 미국 부시행정부의 등장과 북미관계의 급속한 냉각상태는 갈등과 긴장의 연속이었다. 특히, 9.11 테러사태이후 부시행정부의 대외정책은 북
화해시대의 남북정상회담
한반도의 근현대 역사는 ①근대로의 자주적 진입의 실패(19세기 후반-20세기 초), ②일제에 의한 식민지배(1910-1945), ③냉전 및 분단상황 속의 근대화(1945-1980년대 후반 또는 2000년)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전개되어 왔고, 우리는 이제 그 네 번째 단계라 할 수 있는 ④민주주의와
화해협력과 통일교육
1990년대는 남한과 북한간의 통일 환경이 이전의 시기에 비해 급격하게 변화되는 시기였다. 국제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남북 관계의 새로운 전개는 통일 교육에 있어서도 단순한 분단 문제의 극복이 아닌 민족 공동체의 완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통일 교육이 변화되는 계기
Ⅰ. 개요
민족화해는 상대를 적으로 규정한 법제도를 그대로 두고는 이루어 질 수 없다. 남북 양 정권은 국내적 차원, 민족적 차원 그리고 다자적 차원에서 냉전적 법령개폐에 필요한 자발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과거 경험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이 당론 때문에 국보법 개폐에 매우 소극적이었
Ⅰ. 서론
국가보훈처에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발전사업 계획에 따르면 대체로 세계화.정보화 등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국가.민족의 영속적 토대를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화해.협력시대에 걸맞은 정책과 프로그램을 제시하는데 일정부분 상당히 진취적이고 성공적이라 할 수 있
6.15 공동선언은 내용면에서뿐만 아니라 그 수행주체에 있어서도 정부차원의 화해와 협력이 대단히 중요함을 증명해 주었다. 지난 80년대 후반기부터의 통일운동이 대중적 차원에서 격렬히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결국 정부의 정책이었다. 노태우 정부 시절의 남북합의서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반도의 남북관계는 이념적으로, 정치‧군사적으로는 적대적인 대립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는 부분적으로 교류와 협력이 형성되는 “적대적 협력”(antagonistische Kooperation)의 “초입단계”에 들어서
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과 햇볕정책
햇볕정책은 정부의 냉전구조 해체정책으로 규정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현 정부의 노력이 햇볕정책으로 구체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라는 단어가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도
Ⅰ. 개요
정부는 “평화, 화해, 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의 기치아래 적극적인 햇볕정책을 추진해왔다. 초기에 햇볕정책으로 명명되었던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이후 국내.외의 반발에 부딪혀서 그 이름을 대북 포용정책으로 바꾸었다. 하지만 한국의 역대 정권 가운데 정부만이 북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