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의 변화와 노사관계 개혁

 1  노동법 개정의 변화와 노사관계 개혁-1
 2  노동법 개정의 변화와 노사관계 개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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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개정의 변화와 노사관계 개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동법의 개정
1. 노동법 개정의 변화
2. 노동법의 주된 개정 내용
Ⅲ. 노사관계
1. 노사관계의 변화
2. 노사관계 변화의 시사점
3. 노동정책의 방향
Ⅳ. 결론
본문내용
노동운동의 노동법 개정운동의 흐름에 대한 국가와 자본의 대응은 점차로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표면적으로는 노동운동의 성장을 중지시킬 수 있었지만 작업장에서의 민주노조의 전투성을 완전히 잠재울 수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축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에는 실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90-1991년 한자리수 임금정책과 1992년 총액임금제의 좌절은 기업별 임금교섭체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행정적으로 임금을 억제하는 데에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런 측면에서 이 시기 국가정책이 주목하였던 것은 새로이 도입된 제반 통제수단들과 장치들을 제도화하는 일이었다. 국가는 이미 1990년부터 노동관계법 개정작업을 은밀히 시작하였으며, 이는 1991년 노동부의 법개정시도와 1992년 대통령지시에 의한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당시의 상황, 즉 1991년의 지자제선거와 199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강행하기 어려웠으며 노동자들의 저항이 강력히 일어날 것이 자명했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노중기, 1997b: 12-13)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노동정책상의 움직임은 1993년 김영삼 정권에 이르러 보다 구체적인 양상을 띠고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시기 이후 국가의 노동정책은 집단적 노사관계와 개별적 노사관계를 구분하고 양자에 대해 차별적 전략 추구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부터 본격화된 새로운 전략인데 개별적 노사관계 개혁이 방향은 자본축적의 요구에 노동정책을 종속시키는 것임과 동시에 집단적 노사관계 개혁의 방향도 물리적 억압에 의존하기 보다는 사회적 합의창출을 위한 이데올로기적 강제, 개별자본의 노동통제능력을 강화하는 유연화전략의 법제화를 통해 국가개입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새로운 노사관계의 체계를 확립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조효래, 1997: 60) 이러한 시도의 배경은 정치적 배경과 경제적 배경으로 나눠볼 수 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최초의 민간정부수립은 실질적 제도 개혁이라는 국민적 분위기를 가져왔고 정권측 또한 지금까지의 일방적 배제전략과 물리적 억압 보다는 사회적 합의 창출을 통한 이데올로기적 강제를 통한 제도화와 합리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는 국제적 분업구조 속에서 자본축적 구조의 변화가 가속화함에 따라서 산업구조정 및 노동력 이용에 있어서의 유연성 확보가 자본측의 사활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이후 1994년 국제경쟁력 강화, 1995년 세계화의 국정지표로 천명되었고 결국 1996년 노동법 개정을 위한 노사관계개혁위원회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Ⅱ. 노동법의 개정

노동법의 변화와 노사관계의 변화는 그 자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민주화와 정치변동, 그리고 경제적 축적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돌아간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고찰의 대상이 된다. 노동법의 제정과 그것의 개정을 노동과 자본 관계의 제도화 과정이라고 할 때, 그것은 단순한 정책적 구상이나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는 아닐 것이다. 서구의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노동법의 개정과정은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노동과 자본의 대립에서부터 작업장의 노동과정에 이르기까지 원활한 축적을 위한 자본의 공세적 노력이었으며 또한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지난한 투쟁과 타협의 산물이었다.

1. 노동법 개정의 변화

한국의 노동법은 그 출발에서부터 서구와는 상이한 과정을 경험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직후인 1953년 정부는 한국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노동조합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쟁의조정법], [근로기준법]의 4대 노동법을 제정했다. 이러한 노동법은 제2차대전 직후에 제정된 일본의 [노동조합법] 등을 거의 그대로 번역해 놓은 것인데 당시 일본은 파시즘적 체제의 붕괴이후 새로운 세계사적 조류와 민주화를 지향하는 분위기 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