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교섭 거부와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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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단체교섭 거부와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단체교섭 거부행위와 불법행위 구성
2. 쟁점의 정리
3.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
본문내용
3.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이유는 노동위원회의 구제가 부당노동행위를 방지하는 기능을 충분히 다하지 못하는 데에 일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지배·개입의 경우 post-notice 명령이 부당노동행위를 방지하는 데에 효과적이지 않고 또한 노동위원회가 손해배상을 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기 않기 때문에 법원의 법적 구제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 사안과 같이 단체교섭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조합원의 변동 등으로 인해 단체교섭을 재개할 사정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 금전적 보상을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그 법적 근거로는 일반적으로 민법 제750조가 원용된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학설이 일치한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제81조의 부동노동행위와 민법 제750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는 제도의 목적은 물론, 성립요건도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구제명령의 대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부당노동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지 여부는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과는 별개로 검토되어야 하고, 민법 제750조의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위법행위로 타인에 손해를 가할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

우선 ‘고의 또는 과실’의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부당노동행위 의사와 고의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불법행위상의 고의는 적어도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결력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대법원 2006. 10. 26선고, 2004다110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