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와 형사문제(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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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와 형사문제(법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원만한 합의의 경우 형사문제 미발생
3. 가족한정운전 특약, 형제자매는 보험적용에서 제외
본문내용
2. 원만한 합의의 경우 형사문제 미발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가 아닌 한에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형사 문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 형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나아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무조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바로 `보험은 교통사고의 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인 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 문제까지도 다 알아서 처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야만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무보험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구속되는 등 중형에 처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① 신호 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과속(제한속도 20km/h 이상 초과), ④
하고 싶은 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와 형사문제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