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론] 헌법재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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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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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법시험 응시횟수제한 효력정지 가처분사건

1) 배경

2) 쟁점

기본권침해여부

(1) 합헌적 규정이라고 보는 견해 김상헌 ‘사법시험 응시횟수 제한의 효과’ (1998)

(2) 위헌적 규정이라고 보는 견해

가처분 적용여부

(1) 적용긍정

(2) 적용부정

3) 판례의 결론

4) 사후경과

2. 교사의 체벌 사건

3.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사건

4. 좌석안전띠 의무착용사건

5. 자동차이용 범죄에서의 운전면허 취소사건.

6. 국가유공자가족 가산점 사건


본문내용
◇ "토지몰수하듯 의료기관 강제 수용"
지정토론에 나선 의협은 원색적인 언어를 동원해 당연지정제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의협의 전철수 부회장은 “현행 건강보험은 시작부터 토지수용 하듯 의료기관을 강제 수용하는 식으로 이루어진 강제, 억압적인 비민주적 틀을 당연시하는 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 중심의 행정편의주의 방식의 제도로 의사, 환자 모두에게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는 것.
전철수 부회장은 “의료관련 단체와 공단이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수가계약 등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당연지정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정권에서 모든 의료가 공공재인 것으로 인식해 다루었지만, 사회적 약자 등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이외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재라는 인식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희귀난치성 같은 질환은 공공이 부담하고 국민의 다양한 요구가 담긴 개인적인 서비스 보장을 위해 공공과 민간보험의 합리적인 조화가 필요하다”며 “당연지정제 폐지 이후 의사단체와 공단이 동등한 관계로 나아가도록 건강보험 계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 "당연지정제 없어지면 의사부터 힘들어"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당연지정제 고수 입장을 명확히 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이영찬 건강보험정책관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서 사회연대성을 유지하는 가장 근간인 건강보험제도, 특히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영찬 정책관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입고 있고 당연지정제 폐지로 국민을 이원화시키게 되는 걸로 여긴다면 그 누가 (당연지정제 폐지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오히려 “처음 정부에선 ‘당연지정제 완화 여부’를 논의했는데,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 당연지정제보다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바꾸어 내기 위한 전제로 당연지정제 논의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국민이 바라보기에 건강보험 자체의 소멸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로서는 건강보험제도 자체는 이 자체로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계획이며 현재의 얼개를 흩뜨릴만한 시도는 전혀 계획에도 없으며, 이에 따라 당연지정제 폐지 여부도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제도가 없어지면 오히려 일선 개원의들은 경영난에 빠질 것”이라며 “적어도 건강보험이라는 제도 덕에 안정적인 진료비가 지급이 되고 있고 병의원의 유지가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이 주장하는 단체 계약에 대해서는 의료인 또는 국민을 위해서도 그런 방법으로 갈 수 없고, 이같은 단체계약 도입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함께 토론에 나선 포천중문의대 지영건 교수는 “보험수가계산에 있어 물가상승률, GDP 등을 고려한 기본적인 공식을 바탕으로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위원은 “당연지정제 폐지로 병원의 질적 경쟁을 도모하는 방안 등을 토론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2008-07-04 조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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