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고용보험법상 검토

 1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고용보험법상 검토-1
 2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고용보험법상 검토-2
 3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고용보험법상 검토-3
 4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고용보험법상 검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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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고용보험법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고용안정의 지원
Ⅲ.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Ⅳ. 기타의 법규정
본문내용
Ⅲ.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1. 사업주에 대한 지원

1)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인 근로자, 당해사업/사업과 관련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된 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이때 지원금액은 당해 훈련비에 사업규모 등 고려하여 노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의미한다.
2)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능개발훈련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대부할 수 있다. 사업주/단체, 산업인력공단이 직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비용 지원이 필요하다.
3)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지원
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등 고용상태 불안정한 근로자 위해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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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고용보험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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