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인정을 위한 사용종속관계의 판단 기준(완)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인정을 위한 사용종속관계의 판단 기준(완)-1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인정을 위한 사용종속관계의 판단 기준(완)-2
 3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인정을 위한 사용종속관계의 판단 기준(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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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인정을 위한 사용종속관계의 판단 기준(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인정 기준
1. 근로자의 개념
2. 근로자의 인정 기준
Ⅱ.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의 태도
1. 판례의 태도
2. 학설의 태도
Ⅲ. 마치며
본문내용
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인정 기준

1. 근로자의 개념

근기법상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근기법 제2조)

2. 근로자의 인정 기준

1) 직업의 종류 불문

근기법상 근로자는 종사하는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성립된다. 따라서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의 지휘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정신노동이든 육체노동이든 불문하고 직종, 직급에 관계없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한편, 일반 외국인은 물론 불법체류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현실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만이 근로자에 해당되며, 실업자 및 해고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에 반하여 노사관계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에는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뿐 아니라 실업자 및 해고자 등의 미취업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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