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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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적용사업(장)
2. 적용제외 사업
3. 인적 적용대상
본문내용
3. 인적 적용대상

1)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각종 근로조건은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일 것,
② 임금(근로의 대상으로 제공받는 일체의 금품)을 지급받는 관계일 것,
③ 사용종속관계, 즉 근로제공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2) 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21).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제도, 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25, 영§9).

3) 사용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의 계약관계에서 당사자의 위치에 서며 근로자를 고용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폭넓게 인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사업주란 경영주체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기업에 있어서는 기업주 개인, 법인기업에 있어서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하며, 사업의 경영담당자란 회사의 이사, 지배인과 같이 사업의 경영일반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주로 중간관리자를 의미하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는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업무명령의 발령이

참고문헌
임종률 - 노동법 5판
하고 싶은 말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리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