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보험해상법 - 사례에 적용한 법률적 설명 및 견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보험해상법
1. 논점
Ⅰ- ⅰ) 밀가루의 물량이 과다하여 출항허가를 받기 어렵다고 하여, 밤에 몰래 ballast 항해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여 선체를 물속에 더 잠기게 할 목적으로 화물이외에 싣는 중량물
공선 또는 적화량이 적을 경우, 배수량을 증가시켜 선박의 복원력을 향상시키고, 추진기를 충분히 물속에 침하시키기 위해 출항하기 전에 배의 밑바닥에 싣는 중량물을 말한다. 주로 해수를 이용하여 밸러스트 탱크(ballast tank)를 채운다.
ballast의 일부를 배출하라는 Y의 지시는 문제가 되지 않는가?
ⅱ) 제1명성호에서의 ballast 배출은 적하의 배출로 보아야 하는가?
Ⅱ- ⅰ) 선장 A에게 그러할 만한 권한이 있는가?
ⅱ) 선장 A가 한 행동을 해운사 Y가 책임지어야 하는가?
2. 법률적 설명 및 견해
(a) 상법 제692조 [운송보조자의 고의, 중과실과 보험자의 면책] 보험사고가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b) 상법 제699조[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개시] ①항해단위로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하물 또는 저하의 선적에 착수한 때에 개시한다. ②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하물의 선적에 착수한 때에 개시한다. 그러나 출하지를 정한 경우에는 그곳에서 운송에 착수한 때에 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