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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2226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논문 : 독일 CO2 저장법(KSpG)상 CO2 지중 저장의 책임 리스크와 그 시사점
조인성 ( In Sung Cho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5] 제56권 제2호, 337~365페이지(총29페이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은 미래에 매우 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이산화탄소의 저장은 배출권을 받을 의무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배출권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할 때, 배출권의 가격상승은 CCS 기술의 경제적 장점을 고려해 볼 수 있게 한다. 다른 한편으로 CCS 기술은 향후에 적어도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규정될 수도 있다. 비록 제정된 CCS 법의 내용이 불확실하게 보일지라도,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시설의 사업자는 이 분야에서의 발전에- 특히 엄격 책임과 리스크의 부족한 보험가능성의 관점에서 -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CCS가 가지고 있는 특성, 즉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책임 범위와 한계를 한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과실과 입증책임 분배...
TAG CO2 지중 저장, 책임 리스크, CO2 저장법, CCS 지침, 손해배상보장, 재정보증, 의무, unterirdische CO2-Speicherung, Haftungsrisiken, KSpG, CCS-Richtlinie, Deckungsvorsorgepflicht
논문 : 로스쿨 출신 법률가, 그들은 누구인가?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재협 ( Jae Hyup Lee ) , 이준웅 ( June Woong Rhee ) , 황현정 ( Hyun Jung Hwa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5] 제56권 제2호, 367~411페이지(총45페이지)
이 연구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통한 법학교육과 법률가 양성제도의 변화를 탐색하기 위해 1,020명의 법률가에 대해 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해서 분석과 평가를 수행했다. 로스쿨 1기부터 3기 졸업 법률가를 조사의 표적집단으로 삼고, 동시대에 사법 연수원을 수료한(40기~43기) 법률가를 비교집단으로, 그리고 로스쿨 도입 이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39기 이전) 경력법률가를 평가집단으로 삼아 각 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해서 응답을 비교했다. 로스쿨 졸업 법률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포함한 인구사회적 배경, 법학 교육에 대한 평가, 직업적 평판 등을 동시대 사법연수원 수료 법률가와 비교분석했다. 로스쿨 출신 법률가와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의 성과 연령은 차이가 없었으며, 로스쿨 출신 법률가는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에 비해 출신학부, 학부전공, 경력 배경 등...
TAG 법조사회학,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연수원, 법률가, 다양성, law school,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legal profession, diversity
판례평석 : 상표의 다수 사용에 의한 후발적인 식별력 상실의 문제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후372 판결을 중심으로-
정태호 ( Tae Ho Ju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5] 제56권 제2호, 413~451페이지(총39페이지)
상표법 제71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제1항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동항 제5호에서는 “상표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상표가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6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제외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개정 상표법(법률 제6414호, 2001. 2. 3.자개정)상 부칙 제4항에서는 이상의 규정과 관련된 경과규정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의 심판·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등록결...
TAG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5호, 경과규정, 상표, 다수 사용, 후발적인 식별력상실, 다수 등록, 대법원 2013후372 판결, Article 71, 1, 5 of the Trademark Act, transitional provision, trademark, a lot of use, later loss of distinctiveness, a lot of registration, Supreme Court Decision 2013Hu372
發刊辭
신희택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5] 제56권 제1호, 5~6페이지(총2페이지)
상표법 제71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제1항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동항 제5호에서는 “상표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상표가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6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제외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개정 상표법(법률 제6414호, 2001. 2. 3.자개정)상 부칙 제4항에서는 이상의 규정과 관련된 경과규정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의 심판·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등록결...
南泉 權五乘 敎授 年譜,論著 目錄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5] 제56권 제1호, 1~65페이지(총65페이지)
상표법 제71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제1항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동항 제5호에서는 “상표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상표가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6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제외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개정 상표법(법률 제6414호, 2001. 2. 3.자개정)상 부칙 제4항에서는 이상의 규정과 관련된 경과규정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의 심판·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등록결...
논문 : 프랑스 사법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본 헌법재판소의 구성
성낙인 ( Nak In Su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5] 제56권 제1호, 67~104페이지(총38페이지)
프랑스의 사법제도는 사법기관과 자문기관의 다원성과 이중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사법기관과 자문기관이 혼재된 특성은 프랑스 헌법재판제도에도 반영되어 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되며, 공화국 대통령·하원의장·상원의장이 각각 3명의 재판관을 지명한다. 헌법재판소 소장의 지명권은 공화국 대통령이 가진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9년 단임이며, 3년마다 1/3씩 순차적으로 개선(改選)된다. 2008년 헌법개정에 따라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위해서는 인사청문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법조 내지 유사 법조직역 인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ii) 정권교체와 더불어 임명권자의 정치적 동지들이 다수 참여한다. iii) 전반적으로 재판관의 연령이 고령화되고 있다. iv) 여성 재판관이 희소하였으나 최근 증가되고 있...
TAG 프랑스 사법기관, 프랑스 자문기관, 프랑스 헌법재판소,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구성방법, 프랑스 인사청문회, 2008년 프랑스 헌법개정,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Conseil constitutionnel, composition du Conseil constitutionnel, audition, revision de 2008, nomination des juges constitutionnels
논문 : 헌법재판절차의 합리화를 위한 제언 -독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효원 ( Hyo Won Lee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5] 제56권 제1호, 105~137페이지(총33페이지)
헌법주의란 헌법이 정치권력에 대해 우월한 효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침해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헌법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절차가 합리화되기 위해서는 재판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헌법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고 재판절차를 보다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헌법정책적 또는 입법정책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재판관의 자격과 선출절차에 있어서 다양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 재판관의 임기는 현재의 6년을 유지하되, 연임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지정재판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직권심리주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재판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의 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고, 재판...
TAG 헌법주의, 헌법재판절차, 민주적 정당성, 지정재판부, 소송비용, 평결방식, constitutionalism, constitutional court procedure, democratical Legitimacy, small benches, cost of Litigation, procedure of deliberation
논문 : 위험사회에서 국민의 안전보호의무를 지는 보장국가의 역할 -현행 안전법제에 관한 고찰을 겸하며-
이부하 ( Boo Ha Lee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5] 제56권 제1호, 139~165페이지(총27페이지)
법적 개념으로서 위험과 리스크의 관계는 3단계 모델과 2단계 모델이 주장되고 있다. 위험은 개연성과 관련된 개념이고, 리스크는 가능성과 관련된 개념이므로 2단계모델이 타당해 보인다. 제3의 길인 보장국가는 국가 스스로 공적 과제를 직접 수행하기도 하지만, 되도록 민간과 협력하여 또는 민간이 직접 공적 과제를 이행하도록 하는 국가를 말한다. 따라서 보장국가는 날씬한 국가 내지 최소국가를 지향한다. 그러나 보장국가는 탈규제가 아닌, 더 까다로운 규제를 요구한다. 반면, 보장국가에서는 국가와 민간의 밀접한 상호 협력이 강화되고 민간이 공적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구조화한다. 보장국가에서의 책임은 크게 이행책임과 보장책임으로 나뉜다. 그리고 보장책임은 공급책임, 수용책임, 완충책임으로 나뉜다. 민간은 이행책임만을 지며, 국가는 이행...
TAG 위험사회, 위험, 리스크, 안전, 보장국가, 안전법제, risk society, danger, risk, safety, guaranteeing state, safety Legislation
논문 : 패러디 항변의 도그마를 넘어서
김우성 ( Woosung Kim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5] 제56권 제1호, 167~210페이지(총44페이지)
본 논문은 패러디 항변을 둘러싼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고, 저작권법에 도입된 미국의 공정이용 법리가 패러디 부분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에 대해 다룬다. 패러디는 원작 자체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한정된다는 우리 판례의 태도와 달리 현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패러디는 위 범주를 넘어서고 있다. 즉, 원작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경우나 혼성모방적 이용 또한 패러디로 넓게 인정되고 있다. 이는 현실에서 사용되는 패러디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여 왔음에 반해, 법학에서의 패러디 항변은 과거에 정립된 성립요건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러나 실제 사용되는 패러디 역시 표현의 자유의 측면이나 저작활동에 독창적인 창작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입법적으로 이를 보...
TAG 저작권, 공정이용, 패러디, 혼성모방, 혼동가능성, 포스트모더니즘, copyright, fair use, parody, pastiche, postmodernism
판례평석 : 체납처분압류(滯納處分押留)와 유치권(留置權)의 효력(效力)
이계정 ( Kye Joung Lee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5] 제56권 제1호, 211~252페이지(총42페이지)
대상판결인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의 쟁점은 ``체납처분압류 후 민사집행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성립한 유치권을 가지고 선행저당권자 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체납처분압류는 경매개시결정등기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관하여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 금지효가 있는데,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점유를 이전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 점유의 이전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라고 한 기존의 판례가 이 사안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반대의견은 체납처분압류의 효력과 경매절차에서의 압류의 효력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존에 설시한 위 판례를 대상판결에서...
TAG 유치권, 체납처분, 압류, 처분금지효, 유치권의 남용, 경매, 권리남용, 유치권의 효력, Lien, attachment, auction, attachment in the procedure of disposition for arrears, the principle of abuse of a right, the effect of the 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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