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우리가 살다 보면 피치 못하게 국가나 행정기관으로 인하여 재산상 신체상 손해를 볼 때 그들을 상대로 손해보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기본권을 구제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제 6 공화국 헌법에서
헌법 체계에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탄핵 심판이 들어오긴 했지만 탄핵 심판 제도는 그 동안 쓰인 적이 없었고 연구도 활발했던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절차 진행에 있어서 제도적 결함이나 운용상의 잘못이 많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 발표에서는 탄핵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법적 사
헌법을 개정하거나 폐지시킬 수 없다. 또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도 할 수 없으며, 군정의 실시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한이 가능하며, 기존 법률의 개정, 폐지도 가능하다.
4) 긴급명령이 국회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때부터
헌법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법치국가적 관념에서 본다면 일대 변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법적 혁명 (revolution juridique)」이라 부르기에 충분한 것이라 보여진다.
_ 헌법의 최고규범으로서의 성격은 제5공화국 헌법에 의하여 창설된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가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도 아래의 결정에서 우리 헌법이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에 있어서 구체적 규범통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그와 같은 한계를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프랑스에서처럼 법률시행 전에 행하는 사전적 심사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 추상적 규범통제나 사전적 심사제는 예방적 기본권구제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