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해상보험약관은 대부분이 영국의 런던보험자협회가 제정한 신협회약관이다. 이 약관에는 "이 보험은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는 영국법 준거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우리 대법원은 1977년 이래로 이러한 영국법 준거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 보상책임여부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는 영국의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MIA. 1906)과 성문법의 개정을 대신하는 영국의 판례법 및 상관습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실무적으로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대한 전문성의 확보가 요청되는 이유라 할 것이다 문제는 최근 10년간 해상보험사고와 ...
헌법은 국가재정에 관한 사항을 국회, 정부 및 감사원의 직무로 정하고 있다. 예산편성에 관해서는 정부를, 예산심의·확정에 관해서는 국회를, 결산검사에 관해서는 감사원을 주체로 명시하고 있다. 국회, 정부, 감사원은 각각의 독자적 영역에서 국가재정기능을 상호보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그 중 감사원은 헌법상 재정통제를 본질로 하는 기관으로 국회의 정부에 대한 재정통제기능을 지원하고, 행정부의 재정작용에 대한 통제권능을 담당한다. 즉 국회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산검사·보고권을 행사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업무를 지원하고, 행정부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가재정작용의 위법·부당성을 감독한다. 이 논문은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감사원이 국회와 행정부에 대하여 재정작용에 있어서 협력...
이창상 ( Chang Sang Lee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2011] 제20권 제2호, 77~101페이지(총25페이지)
헌법은 국가재정에 관한 사항을 국회, 정부 및 감사원의 직무로 정하고 있다. 예산편성에 관해서는 정부를, 예산심의·확정에 관해서는 국회를, 결산검사에 관해서는 감사원을 주체로 명시하고 있다. 국회, 정부, 감사원은 각각의 독자적 영역에서 국가재정기능을 상호보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그 중 감사원은 헌법상 재정통제를 본질로 하는 기관으로 국회의 정부에 대한 재정통제기능을 지원하고, 행정부의 재정작용에 대한 통제권능을 담당한다. 즉 국회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산검사·보고권을 행사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업무를 지원하고, 행정부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가재정작용의 위법·부당성을 감독한다. 이 논문은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감사원이 국회와 행정부에 대하여 재정작용에 있어서 협력...
헌법은 국가재정에 관한 사항을 국회, 정부 및 감사원의 직무로 정하고 있다. 예산편성에 관해서는 정부를, 예산심의·확정에 관해서는 국회를, 결산검사에 관해서는 감사원을 주체로 명시하고 있다. 국회, 정부, 감사원은 각각의 독자적 영역에서 국가재정기능을 상호보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그 중 감사원은 헌법상 재정통제를 본질로 하는 기관으로 국회의 정부에 대한 재정통제기능을 지원하고, 행정부의 재정작용에 대한 통제권능을 담당한다. 즉 국회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산검사·보고권을 행사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업무를 지원하고, 행정부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가재정작용의 위법·부당성을 감독한다. 이 논문은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감사원이 국회와 행정부에 대하여 재정작용에 있어서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