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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AND 간행물명 : 경성법학424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논문 : 자유주제(自由主題); 부당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에 관한 일고찰
최명수 ( Myung Soo Choi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12] 제21권 제1호, 105~134페이지(총30페이지)
TAG 보전처분, 본안소송, 종국판결, 보전처분의 취소, 채권자, 채무자, Preservative Measures, Main Lawsuit, Conclusive Judgement, Revocation of Preservative Measures, Creditor, Debtor
논문 : 자유주제(自由主題); 스마트폰환경에서의 앱스토어 운영자의 저작권법상 책임에 관한 소고
이성우 ( Seong Woo Lee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12] 제21권 제1호, 135~164페이지(총30페이지)
TAG smartphone, mobile, app store, inline service provider, application, copyright infringement
논문 : 자유주제(自由主題); 이혼 시 양육비 확보 방안에 관한 고찰
이범수 ( Beom Su Lee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12] 제21권 제1호, 165~184페이지(총20페이지)
논문 : 자유주제(自由主題);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정경미 ( Kyung Mi Jung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12] 제21권 제1호, 185~204페이지(총20페이지)
TAG 주택임대차, 임차인, 임대차 보증금,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대차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제도, Housing Lease, Tenant, Security Deposit, Lease Registration Command System, Security Insurance System of Security Deposit Return
발간사
이우석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11] 제20권 제2호, 3(총1페이지)
일반논문 : 종중(宗中)의 소송상(訴訟上)의 법적(法的) 지위(地位)에 관한 소고(小考)
최문기 ( Moon Ki Choi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11] 제20권 제2호, 1~39페이지(총39페이지)
TAG 종중, families of the same clan, 비법인사단, incorporated body of non-juristic person, 총회소집, the call of the ganeral meeting, 총유물, object of collective ownership, 보존행위, act of preservation
最近韓國有關違反保證的判例動向
박은경 ( Eun Gyoung Park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11] 제20권 제2호, 41~58페이지(총18페이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해상보험약관은 대부분이 영국의 런던보험자협회가 제정한 신협회약관이다. 이 약관에는 "이 보험은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는 영국법 준거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우리 대법원은 1977년 이래로 이러한 영국법 준거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 보상책임여부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는 영국의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MIA. 1906)과 성문법의 개정을 대신하는 영국의 판례법 및 상관습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실무적으로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대한 전문성의 확보가 요청되는 이유라 할 것이다 문제는 최근 10년간 해상보험사고와 ...
TAG marine insurance contract, Marine Insurance Act 1906, MIA 1906, warranty clause, duty of explanation, governing rules, domestic precedent, breach of warranty
일반논문 : 감사원 권한,기능의 향상에 관한 연구
방동희 ( Dong Hee Bang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11] 제20권 제2호, 59~75페이지(총17페이지)
헌법은 국가재정에 관한 사항을 국회, 정부 및 감사원의 직무로 정하고 있다. 예산편성에 관해서는 정부를, 예산심의·확정에 관해서는 국회를, 결산검사에 관해서는 감사원을 주체로 명시하고 있다. 국회, 정부, 감사원은 각각의 독자적 영역에서 국가재정기능을 상호보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그 중 감사원은 헌법상 재정통제를 본질로 하는 기관으로 국회의 정부에 대한 재정통제기능을 지원하고, 행정부의 재정작용에 대한 통제권능을 담당한다. 즉 국회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산검사·보고권을 행사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업무를 지원하고, 행정부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가재정작용의 위법·부당성을 감독한다. 이 논문은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감사원이 국회와 행정부에 대하여 재정작용에 있어서 협력...
TAG 감사원, 재정민주주의, 재정의회주의, 재정헌법주의, 감사와 예산 연계, 사전예산 검토, 결산검사의 내실화,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AI, Finance Democracy, Finance Parliamentarism, Finance constitutionalism, audit result reflux system, reviewing budget compilation guideline of the government
일반논문 : 보증인(保證人)에 의한 주채무(主債務)의 소멸시효(消滅時效) 원용(援用)에 관한 일고찰(一考察)
이창상 ( Chang Sang Lee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11] 제20권 제2호, 77~101페이지(총25페이지)
헌법은 국가재정에 관한 사항을 국회, 정부 및 감사원의 직무로 정하고 있다. 예산편성에 관해서는 정부를, 예산심의·확정에 관해서는 국회를, 결산검사에 관해서는 감사원을 주체로 명시하고 있다. 국회, 정부, 감사원은 각각의 독자적 영역에서 국가재정기능을 상호보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그 중 감사원은 헌법상 재정통제를 본질로 하는 기관으로 국회의 정부에 대한 재정통제기능을 지원하고, 행정부의 재정작용에 대한 통제권능을 담당한다. 즉 국회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산검사·보고권을 행사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업무를 지원하고, 행정부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가재정작용의 위법·부당성을 감독한다. 이 논문은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감사원이 국회와 행정부에 대하여 재정작용에 있어서 협력...
TAG Completion of statue of Limitation, Edema, Abandonment of aging profit, invocation, The principal debt, Guarantee debt
일반논문 : 이혼재판에서 파탄주의로의 진환의 필요성에 관한 소고
최명수 ( Myung Soo Choi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11] 제20권 제2호, 103~129페이지(총27페이지)
헌법은 국가재정에 관한 사항을 국회, 정부 및 감사원의 직무로 정하고 있다. 예산편성에 관해서는 정부를, 예산심의·확정에 관해서는 국회를, 결산검사에 관해서는 감사원을 주체로 명시하고 있다. 국회, 정부, 감사원은 각각의 독자적 영역에서 국가재정기능을 상호보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그 중 감사원은 헌법상 재정통제를 본질로 하는 기관으로 국회의 정부에 대한 재정통제기능을 지원하고, 행정부의 재정작용에 대한 통제권능을 담당한다. 즉 국회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산검사·보고권을 행사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업무를 지원하고, 행정부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가재정작용의 위법·부당성을 감독한다. 이 논문은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감사원이 국회와 행정부에 대하여 재정작용에 있어서 협력...
TAG 이혼법, Divorce Law, 유책배우자, Guilty Spouse, 유책주의, Fault-grounds Divorce Principle, 파탄주의, Breakdown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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