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임원제 제한적 의무화에 대한 고찰 - 집행임원제 의무화와 관련하여 기업지배구조의 연구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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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집행임원제 제한적 의무화에 대한 고찰
- 집행임원제 의무화와 관련하여 기업지배구조의
연구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방안 모색
목차
I. 서론
II.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집행임원제도의 제한적 의무화
1.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2. 집행임원제도의 제한적 의무화
III. 연구 검토 및 해결 방안
1. 검토
2. 해결 방안
IV. 결론
V. 소감
Ⅰ. 서론
지난 20여 년간 각국은 크게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나뉘어 서로 다른 기업지배구조를 변화·수정·보완 및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제도화하는 데 수많은 노력과 끊임없는 논쟁을 펼쳐왔다. 이러한 과정의 중심에는 기업지배구조의 세계화를 둘러싼 채 각각 다른 기업지배구조의 기준, 성질 등으로 수렴함에 있어 오랜 논의가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중심경영의 기업 및 대기업의 시장 독점, 경영진과 이사회 간 정보비대칭의 문제, 소수주주보호 문제 등 주식회사에 있어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2006년 발표된 상법개정안을 둘러싼 입법기관과 기업 간의 계속된 갈등은 2011년 새롭게 떠오른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란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현상을 법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칭하는 말로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우리나라 헌법 제 119조 2항에 근거한다. 네이버 지식과 시사상식사전, .
가 이슈로 되어 이 논란에는 더욱 거센 대립과 조정을 반복해왔다. 상법개정안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집행임원제의 제한적 의무화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집행임원제 의무화 제도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146개의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집행임원을 두어 업무집행 기능을 수행하고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여 이사회의 자기감독 모순을 해결하고 감독 기능을 확대하자는 취지이다. 처음 발표된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기업의 반발이 심해 일부 규정 완화와 기업의 요구를 일부 수용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에서도 이를 강제하지 않는데 굳이 의무화 할 필요가 없다 동아일보,20@@. 8. 6.자, 장원재 기자, 기사.
는 전경련 및 기업의 극심한 반대 여론은 굽혀지지 않고 있으며 동아일보,20@@. 8. 22.자, 기사.
, 논란의 가속화에도 경제민주화라는 큰 틀의 대선공약이행의 일환으로 상법개정안과 기업지배구조의 세계화를 위해 강행하려는 정부와의 갈등은 연일 보도되고 있다.
과연 이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업무를 집행하기 위함이 본래 취지인 집행임원제를 이사회의 업무감독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해 기업의 투명성 제고로 인해 국민경제의 이득이 될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을지, 단지 획일화된 구조로 기업의 자율성만을 해치는 것은 아닌지 심도 있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과 각국의 제도들을 비교하여 기업지배구조개선과 집행임원제도의 제한적 의무화의 타당성을 검토해보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집행임원제도의 제한적 의무화
1.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1) 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企業支配構造, corporate governance)라 함은 (1) 기업이라는 경제활동의 단위를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들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정의되거나, (2) 경영자원의 조달과 운용 및 수익의 분배 등에 대한 의사결정과정과 이에 대한 감시기능의 총칭으로 정의되기도 하며, (3)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기업의 이해관계자간 대리인 비용(agency cost)과 거래비용(transation cost)을 최소화하는 메카니즘이라고 정의되기도 하고, (4) 기업의 경영을 감시, 규율하는 것 또는 이를 행하는 기구를 뜻하기도 한다. 위키피디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