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총론 ] - 개념 의사 검사 판사 변호사의 사 차이 논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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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상법총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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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의사의 상인성을 논하기 전에 상인의 개념이 무엇인지부터 논할 필요가 있다. 상인이란 영리의 목적으로 동종의 일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변호사란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의 의뢰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며 그 밖의 법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의사란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의술과 약으로 병을 고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 두산백과
대한민국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인의 일종으로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며, 다른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에 있어서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전문직업인의 상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로는 민법 §163, 변호사법 §1, 2, 3, 24, 26, 27, 33, 40, 구 변호사법 §19, 독일연방변호사법 §1, 2, 상법 §2, 2011마110, 2006마334, 83나274, 2003비단19, 2004라135, 2002구합32964, 94다50229, 2005라165, 논문으로는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 황승흠 등이 있다. 상인성을 인정하는 근거로는 부가가치세법, 상법 §5, 46, 오스트리아 기업법 §4 ②, 8, 105, 343 ①, 법무사법 §20, 의료법 §15, 헌법 §11 ①, 2007나118684, 94다50229, 98다10793, Bates v. State Bar of Arizona, 433 U.S. 350 (1977), Goldfarb v. Virginia State Bar, 421 U.S. 773 (1975), 변호사의 상인성, 박경재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근거들을 토대로 하여 양 측의 견해를 결론에서 담았다.
[주제어] 전문직업인, 공공성, 영리성, 상인성, 법무법인
Ⅰ. 서론
1. 개념
(1) 상인
변호사와 의사가 상인인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먼저 상인의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특별히 한국 상법에서 규정하는 상인의 개념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우와 비교·대조하기 위해 일본, 독일 그리고 미국상법에서 말하는 상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1) 한국
상인의 개념은 입법에 의한 주관주의의 입장으로 정립되어 있는 개념과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서 상인의 개념을 정립하는 객관주의의 입장이 있다. 주관주의에 의하면 상인의 개념을 형식적으로 입법에 의하여 분류한다고 판단하며 객관주의에 의하면 상행위 개념을 정하고 이를 통하여 상인개념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