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원칙 Principles of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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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리원칙(Principles of arrangement)
기록보존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정리의 원칙은 정부기관에 적용되는 것과는 여러 가지 방식에서 다르다. 아키비스트는 많은 기관들 기관의 많은 행정적인 하위과들과 많은 개별적인 공무원들로부터 연원된 그의 보호 하에 있는 모든 기록의 정리에 관여한다. 아키비스트는 그의 기록을 현용을 위해서가 아니라 비현용을 위해 정리하고 그는 어떤 미리 정해진 분류틀이나 파일링체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기본적인 아카이브즈의 원칙에 따라서 정리한다.
정리에 관한 아카이브즈의 원칙은 첫째, 기록군 상호에 관한 기록군들의 질서와 관련이 있고 둘째, 기록군들 내의 개별적인 단위기록의 질서와 관련이 있다. 이 원칙들이 어떻게 발달되어 왔고 그것들이 현대의 아카이브즈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고찰하기로 한다.
유럽에서의 정리원칙의 발달
1. 프랑스
프랑스혁명 기간 중인 1794년 6월 25일 법령에 의해 전국적인 범위의 공공아카이브청이 설립되었다. 프랑스 중앙기록보존소의 전신인 이 기관의 초기의 소장들은 숙달된 사서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관리하도록 위탁된 기록에 대해 분류틀에 의한 정리를 채택하였다. 1804년 까지 기록군 내에 24개의 하위군이 생겨난다.
기록군내의 하위군들은 또한 합리적인 분류를 대변하였다. 기록군과 하위군은 그것들을 구성하는 기록의 변경에 발맞추어 계속해서 변화되었고 그 수가 점차 증가되었다. 1891년의 하위군의 수는 39개였고 1938년에는 46개였다.
이미 규정된 틀에 따라 아카이브즈를 정리하는 낡은 방식으로부터 최초로 이루어진 주요한 이론적 이탈은 1840년대 프랑스의 총리였던 F. 기조가 프랑스 국립기록보존소가 관할하던 각 부처기록의 정리에 관한 규정들을 반포했을때 생겨났다. 그의 규정 가운데 제1항은 1841년 4월 24일의 회람에서 집성되었다. “시·도 아카이브즈의 정리 및 분류를 위한 지침”이라는 표제로 된 이 회람은 각 부처기록의 분류에 대한 논리적 틀을 설정하였다. 이 체계는 그 후 두 차례의 보완에 의해 수정되었으나 지금까지 사용된다.
1. 기록은 폰드(동출처 기록군)로 분류되어야 한다. 즉 행정당국, 법인체나 가족과 같이 어떤 특정한 기관에서 기원한 모든 기록은 함께 분류되어야 하고 특정한 기관의 폰드로 간주되어야 한다.
2. 폰드 내의 기록은 주제사안 군으로 정리되어야 하고 각 군은 다른 군에 관하여 명확한 위치가 배정되어야 한다.
3. 주제사안 군내의 단위기록은 연대순으로나 지리별로나 알파벳순으로 조건을 명령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야 한다.
1841년 4월 24일의 이 회람에서 “행정당국, 법인체나 가족”에서 기원하는 모든 기록은 주제사안 및 주제사안 하에 연대순으로나 지리별이거나 또는 알파벳순으로 정리되어야 할 하나의 폰드 내에 함께 모여야 한다는 폰드존중의 기본원칙이 공식화된다. 같은 해 6월 8일 열린 회합에서는 이 폰드존중이 보다 명확하게 제시된다.
폰드존중의 원칙이 1841년에 공식화되었지만 프랑스에서는 일관성있게 준수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주제사안의 어떤 임의적인 틀에 의거하는 낡은 기록정리체계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포기되었고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원칙에 기초한 체계에 의해서 분류되었다. 이 원칙은 공기록을 집적한 공공기관의 성질에 따라 공기록이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