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수법과 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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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수법과 시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階司職과 行守法
관직의 정식 명칭은 「階司職」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領議政일 경우 「大匡輔國崇祿大夫(階)議政府(司)領議政(職)」이 된다. 階는 곧 品階요, 司는 소속 관청이며 職은 직위를 가리킨다. 그런데 「行守法」이라는 것이 있어서 品階가 높으면서 관직이 낮은 경우(階高職卑)에는 「行」이라 하고, 반대로 品階는 낮은데 관직이 높을 경우(階卑職高)에는 「守」라 하여, 소속 관청의 명칭 앞에 「行」또는 「守」자를 붙이게 되어 있었다. 이를테면, 종 一품인 崇祿大夫의 品階를 가진 사람이 정二품직인 吏曹判書가 되면 「崇祿大夫行吏曹判書」라 하고, 반대로 종 二품직인 嘉善大夫의 品階를 가진 사람이 정二품직인 大提學이 되면 「嘉善大夫守弘文大提學」이라 했다. 高麗시대의 인물에 「守太保」니「守司空」이니 하는 관직이 많은 것도 모두 같은 예이다. 요즘으로 치자면 중앙관청의 係長級인 事務官인 書記官의 보직인 課長 자리에 임명되면「守」, 그 반대의 경우면「行」이 되는 셈이다. 또 高麗末~朝鮮初의 인물에「檢校門下侍中」이니「檢校政丞」이니 하여「檢校」란 용어가 많이 눈에 띄는데 이는 실제의 직책은 맡지 않은 臨時職 또는 名譽職을 말한다.
시법(諡法)
또 宗親과 文武官 중에서 정二품 이상의 實職을 지낸 사람이 죽으면 諡號(시호)를 주었는데, 뒤에는 범위가 확대되어 提學이나 儒賢節臣등은 정二품이 못 되어도 諡號를 주었다. 諡號를 정하는 절차는 해당자의 자손이나 관계자들이 죽은이의 行狀을 적은 諡狀을 禮曹에서 이를 심의한 뒤 奉常寺를 거쳐 弘文에 보내어 諡號를 정하게 된다. 諡號를 정하는 법으로는「周公諡法」이니 「春秋諡法」이니 하여 中國 고대 이래의 諡法이 많이 인용되었던 듯하다. 諡號에 사용된 글자는 文忠貞恭襄靖孝莊安景翼武敬 등등 一백二○자인데, 한자 한자마다 定義가 있어서 생전의 行蹟에 알맞는 글자를 조합하여 두자로 만들고 諡號아래「公」자를 붙이어 부른다.
諡號에 사용된 글자 중 대표적인 글자의 定義의 그 代表的인 것을 간추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文〕經天緯地 道德博聞 博學好文 勤學好問 博學多識 慈忠愛民 忠信愛人 剛柔相濟 愍民惠 禮 修德來遠 施而中禮 修治班制
〔忠〕危身奉上 事君盡節 慮國忘家 推賢盡忠 廉方公正 險不避難 臨亂不忘國 臨患不忘國
〔貞〕淸白守節 淸白自守 直道不撓 不隱無屈 大慮克就
〔襄〕因事有功 有功征伐 甲胃有勞 地有德
〔靖〕寬樂令終 恭己安民 恭己鮮言 柔德安衆 仕不躁進 正容寡言
〔良〕溫良好樂 中心敬事 慈仁愛人
〔孝〕慈惠愛親 繼志成事 能養能恭 慈人愛人 五宗安之 秉德不回 大慮行節 協時榮亨
〔莊〕履正志和 嚴親臨民 武能持重 威而不猛 勝敵志强 致果殺賊 好勇致力
〔安〕好和不爭 寬柔和平 與人無兢 兆民寧賴
〔章〕出言有文 溫克令儀 法度大明 敬愼高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