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보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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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의 보수체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공무원의 보수체계
가. 보수체계의 구성 요소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호봉제 적용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기본급인 봉급과 56종류에 달하는 각종 수당과 6종의 복리후생비로 구성된다 기본급의 250%를 지급하던 체력단련비가 복리후생비에서 1998년 이후로 제외되었으나 1999년에 125%를 지급할 예정으로 있음.
( 참조). 한편, 연봉제 적용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지급되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여기에 연봉 외 급여의 성격인 여러 가지 수당이 가외로 지급된다(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8항). 기본연봉은 해당직책과 계급 및 개인의 누적 성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하며,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을 의미한다( 참조).
연봉제는 다시 고정급적 연봉제와 성과급적 연봉제로 나뉘며( 참조), 적용대상공무원에 따라 정해 놓은 연봉한계액을 초과할 수 없으나, 우수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더 높은 연봉을 책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협의하에 해당장관이 연봉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호봉제 적용 공무원의 보수체계 (1999)
보수
봉급
(기본급)
직종별 11개 봉급표
일반직, 공안직, 연구직, 지도직, 기능직, 고용직, 1종 및 2종 고용직, 경찰소방, 초중고교원, 대학교원, 군인
수당
(5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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